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추가, 변경하고, 제3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추가,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9 면 제3줄의 "43호증" 다음에 ", 을나 제36호증, 을나 제37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출부터 제3줄의 "이는 점"까지 부분을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받되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기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제21조 제1, 3항), 이에 따라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경제적 손해는 적어도 약 5,000만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한다.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징계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인 2006. 2. 27.자 담보대출 부분,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 중 2006. 11. 27.자 신용대출 부분,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중 2005. 11. 8.자, 2006. 2. 27.자, 2006. 11. 27.자 각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대출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2012. 5.경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참가인의 징계의결요구서에도 그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에 관한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제7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원고의 사적금전대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와 사적으로 거래한 상대방들 중 D과 E은 부당대출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L, K, N, M는 장기연체자라는 사실을 결코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적금전대차는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객예금의 횡령이나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로 귀결될 위험이 매우 높은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징계시효 미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원고가 D에 대한 각 대출을 실행하거나 취급할 당시 담보평가를 부적정하게 하고, 대출가능액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으며, D이 채무자로서의 자격이 제한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하였고, 대출 당시 허위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며, 대출취급 전결기준을 위반하여 여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 당시 위 각 대출 당시의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는 부당대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변상되지 않고 남은 것만을 손해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 주장의 위 각 부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부분에 해당함으로써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림조합중앙회강원도지회장 명의의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보고서에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변상사유로 "... 상호금융취급규정 제7조,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 제14조에 의거 사적금전대차를 비롯한 각종 부당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알선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로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알선의 금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인 이 사건 제7 비위행위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L, K, N, M가 장기연체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래를 넘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그들과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D, E에 대하여 부당대출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