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8필지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1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또한 해당 건축 현장책임자로 지정하며 이에 따른 보수는 상호 약정에 따라 직영 처리 지급키로 함을 약정한다. 3. 나동 201호는 대출을 안 받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원고가 2013. 3. 15.부터 2013. 11. 15.까지 8개월간 이 사건 빌라 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 또는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83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3,170만 원[= 4,000만 원(500만 원 × 8개월) -8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5.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일이라고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달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게 해주고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로 고용한 바 없다.
판단
원고가 2013. 3. 15.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1, 2, 28, 29호증, 을 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E의 각 증언, 당심의 서증조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작성되었던 점, ② 원고가 2014. 11. 19.(청구취지 변경 시점) 전까지이 사건 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해 왔던 점, ③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고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3. 5. 1.부터라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같은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공인중개사로서 건축 관련 자격이 없고 이전에 건설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제1심증인 D는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원고가 자신을 도와 일을 한 적은 있다고만 증언하였고, 제1심증인 E은 원고가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관리의 내용을 현장청소와 주변 정리라고 증언한 점, ⑥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라면 응당 작성하였을 업무일지 등을 원고가 일절 작성한 바 없는 점,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였고, 방문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시간도 일정치 않았던 점, ⑧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 4. 16.자 2015초재365 결정), 그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된 점(대법원 2015. 7. 20.자 2015모1210 결정), ⑨ 원고는 2013. 12. 24.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그럼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감시하러 위 현장에 있었던 것이며, 제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위 현장에 갔겠습니까'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3. 3. 15.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월 500만 원의 보수를 약정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 주장의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 제2항 마지막에 '(月500만 원)'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월 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月 500만 원)'의 문구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건축 관련 자격이 없고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로서의 경험도 없는 자인바, 피고가 그러한 원고를 월 500만 원의 보수를 주고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로 고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월 500만 원의 임금이나 보수를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본문에는 '신축 빌라 1채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항 본문에는 '보수는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 반면 제3항 본문에는 '나동 201호'가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제1항에 관하여 '나동 201호'로, 제2항에 관하여 '월 5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제3항과 마찬가지로 제1, 2항 본문에 그 내용이 직접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월 500만 원으로 액수가 정해진 이유에 관하여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여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2013. 12. 24.자 진술조서), '월 400만 원에 기름값 100만 원을 추가하여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소장 등) 하는 등 일치되지 않는 주장을 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1부만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의 서명을 받은 후 자신이 이를 보관했는데 위 문서는 본문 마지막에 마침표가 없어 가필이 용이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위 '(月 500만 원)'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원고가 자신이 일용잡부로 근무하였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청구하지않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