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200174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차 재임용거부처분과 소청심사의 제기

(1)

원고는 2010. 1.경 근무 기간을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하여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의 조형예술대학 의류학과 부교수에 신규 임용되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 대학 총장 사이에 작성한 '교원고용계약서' 제6조에는, 재계약 조건으로 '계약 기간 중 C대학교 인사규정 및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에 정해진 연구실적 및 교육·봉사실적을 상회하고, 교원 심사평정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2)

피고 대학은 2011. 10.경 원고에게 임용 기간 만료 및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무렵 재임용심사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2011. 12.경 의류학과 등에 원고가 작성한 논문 중 일부에 대해 '중복게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제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 대학은 재임용심사를 보류한 채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등 여부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에 피고 대학 산하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당시 제보된 원고의 논문 총 33편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2.경 본조사위원회의 출석위원 8인(재적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편의 논문에 연구부정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이하 해당 논문을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이 사건 논문 1' 등이라 하고 위 각 논문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

(4)

원고가 위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통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첨부한 원고의 소명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는 등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2. 3.경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즉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위 위원회 규정 제2조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대학의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5)

이후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평가내용 등을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12. 5. 22.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5. 31. 원고에게 임용종료를 통보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6)

이에 원고는 2012.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0. 9. 절차적 측면과 관련하여 1 재임용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재임용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실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3 재임용심사의 근거 규정인 피고 대학 인사규정상의 재임용 사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임용심사의 과정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표 또한 그 근거 규정이 모호하여, 결국 위 심사평정표 등은 학칙에 따르지 않고 피고 대학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불과한 점, 4 피고 대학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 기간'의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용 기간 전'에 작성된 연구실적은 재임용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데, 연구윤리위반으로 인정된 원고의 논문 중 4편은 임용 기간 이전에 작성된 논문이어서 재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1편의 논문 또한 재임용심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5 연구윤리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대학이 원고의 임기만료를 기화로 다른 징계나 제재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재임용거부처분에 나아간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는 점을 근거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인사규정 개정 및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실시

(1)

피고 대학은 2012. 11.경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1차 거부처분 당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원고의 논문 중 7편을 제외하는 대신, 새로이 10개의 논문을 추가해 총 36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원고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외부 교수 3인에게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들 외부 전문가 3인은 36편의 논문 모두에 데이터 위·변조,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대학은 1차 거부처분 당시 원고의 연구실적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위 외부 전문가의 회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심사평정을 한 다음, 재차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대학은 2013. 3.경부터 재임용심사평정 결과 및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송부한 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3회에 걸쳐 교원인사위원회에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자료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에 갈음하였다.

(3)

이에 피고 대학은 2013. 6. 1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한편 교원인사위원회의 위 심의에 앞서 개최된 조형예술대학 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에 대해 재임용 추천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평균 51.4점의 평점을 부여한 바 있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피고와 피고 대학의 내부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내지 21, 4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6,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관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가) 피고 대학은 원고의 임용 기간이 이미 만료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사규정을 개정한 다음,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심사의 객관적·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재임용심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므로, 재임용 심사기준은 '임용 전 또는 임용 기간 중'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대학은 원고의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서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피고 대학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

(나)

설령 개정된 인사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인사규정상의 '재임용 심사 평정표'(별지 2와 같다)와 '재임용 심사 항목 및 기준'(별지 3과 같다)은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를 개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위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임용 기간 이전에 작성된 논문은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피고 대학은 원고가 피고 대학에 임용되기 전에 작성한 논문 2 내지 5를 평가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피고 대학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3)

원고가 작성한 논문의 검증절차 위반 한편 피고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등을 판단할 때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필수적인 절차로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1차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재임용심사를 위해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의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 대학은 해당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선정절차 등의 객관성·공정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외부의 일부 교수들에게 원고가 작성한 논문들에 대한 조사를 검증토록 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어겼다.

(4)

재임용거부사유의 부존재 피고 정관 제49조 제3항에서는 피고 대학 인사위원회가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임명 동의를 할 때는 '전 임용기간 중'의 재임용 평가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대학의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도 재임용 평가 사유를 임용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고 대학의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에서는 평가대상인 연구실적의 대상을 임용 기간 중의 연구실적으로(제5조 제1항),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일을 포함한 학기와 그 직전 학기로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학에 임용되기 이전에 작성·게재한 논문의 내용이나 원고의 기타 행태에 대해서는 이를 재임용심사의 요소로 고려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던 사정들 또한 해당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와 같은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자의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의 경우, 원고는 이미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논문의 진실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피고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적절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의 경우, 원고는 임용 기간에 다른 교수들보다 월등히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음에도(피고 대학 또한, 원고의 연구능력과 실적이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였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대학은 위와 같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거조차 빈약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막연히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라고만 할 뿐, 원고의 연구능력과 실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3 한편 '강의능력 및 봉사실적'의 경우, 임용 기간 중 특정 해의 평가점수가 불량하다거나 단순히 평균치에 미달한다는 사정을 재임용거부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동료 교수들과의 유대관계라는 부분은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대학 측의 자의적인 평가도구로 활용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재임용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다수의 교수는 원고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원고의 유대관계 등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피고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의류학과 학과장 V 교수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 관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 대학으로서는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용 기간에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에 따라 원고가 부여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2010년의 경우 271점(연구실적 232점, 교육·봉사 39점), 2011년의 경우 675점(연구실적 600점, 교육·봉사 75점)이고, 이는 인사규정이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점수로 설정한 200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재임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여부

(1)

개정된 피고 대학 인사규정의 적용 가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또는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대학이 원고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고, 1차 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있고서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피고 대학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고, 제15조의2 제4항을 개정하면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는데(별지 2, 3), 제15조 제3항에서는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원실적평가와 승진임용 및 재임용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교원실적평가에 관한 세칙상의 기준 외에 특별한 사정기준을 부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3에서는 재임용 평가영역을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교수로서의 봉사실적'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그 중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에서는 세부기준으로 '임용 기간'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그러나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항목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은 사실, 피고 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면서, 재임용심사 평가 기준인 별지 2, 3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피고 대학 조형예술대학 인사위원회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재임용 평정 점수 등을 보내면서, 연구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원고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 원고에게 소명과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학에 소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 취지는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에게 심사기준을 심사 이전에 고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로서는 재임용 심사 전에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심사대상 교원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원으로 하여금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지, 반드시 재임용 심사기준을 '임용 전 또는 임용 기간 중' 마련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 2 개정된 인사규정은, 종래 피고 대학이 실시하여 온 심사평정표상의 평정항목 중 일부 항목의 세부 배점만을 조정하여 해당 평정기준을 인사규정에 편입한 것으로, 종래의 평정기준과 비교할 때 사실상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1차 거부처분 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피고 대학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4항을 개정하여 별지 3의 '재임용 심사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면서,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은 '임용 기간'의 연구업적이 재임용 평가대상임을 밝히면서도,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항목에서는 평가대상의 범위를 '임용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점, 4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개정된 인사규정의 구체적 심사기준과 위 심사기준에 따른 원고의 평정 점수 등을 보내면서, 원고가 피고 대학에 임용되기 전에 작성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논문이 연구실적 부정행위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임용절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원고가 임용되기 전에 작성한 논문도 재임용심사대상이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이는 원고가 위 재임용심사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의 예측 가능성이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정된 피고 대학 인사규정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3호)을 들고 있을 뿐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 기준을 마련할 때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2 피고는, 피고 대학 인사규정 등에 재임용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1차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자, 1차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재임용 심사 평정표'와 '재임용 심사 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세부적 평정항목, 그 배점 및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였던 점, 2 피고 대학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위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하는데, 개정된 인사규정은 비교적 정량적 성격이 강한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과 '교수 능력과 실적' 항목에 각 30점씩 총 60점을 배분하면서, 각 항목을 다시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임용 기간에 해당 항목의 평균업적 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중(中) 이상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3 개정된 인사규정은 비교적 정성적 성격이 강한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에서는 위 2항의 항목보다는 적은 점수인 각 20점씩 총 40점을 부여하였는바, 그 세부기준만을 마련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위 각 항목이 점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적 정량적 성격이 강한 위 2항 항목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 대학은 재임용심사 결과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자의적 평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위반 여부

(1)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1차 거부처분을 하면서, 피고 대학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 기간'의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용 기간 전'에 작성된 연구실적은 재임용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용 기간 전'에 작성된 논문은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불복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전'에 작성된 논문은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게 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학은 이후 1차 거부처분 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피고 대학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4항을 개정하여 별지3의 '재임용 심사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면서,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은 '임용 기간'의 평정이 재임용 평가대상임을 밝히면서도,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항목에서는 평가대상의 범위를 '임용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 대학은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임용 기간 이전 논문이라 하더라도, 평가항목 중 '연구실적'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항목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이후 피고 대학은 개정된 위 피고 대학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서 1차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작성한 논문의 검증절차 위반 여부

(1)

논문의 표절 등 통상 논란이 되는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그 영역이 전문적·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 여부의 판단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연구부정행위 등을 검증하는 주체는 해당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증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피고 대학 역시 앞서 본 교육부 훈령 등에 따라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의 독립적 조사위원회인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논문 검증을 도모하고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재직 중인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문제 되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임용심사 대상인 교원의 연구능력 또는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면서 문제가 된 특정 논문에 대한 검증이 요청되는 상황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판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대학에 설치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위와 같이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차적인 검증기구로 본다 하더라도, 예컨대 연구 대상 분야의 특수성 등으로 대학 내부의 조사기구만으로는 진실성 검증이 용이하지 않거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선행 조사 결과 진실성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앞서 본 교육부 훈령 제13조 제2항 또한 '검증 관련 전문가 확보 등이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 대학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아닌 대학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기구를 통해 논문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검증위원 선정이나 구성 절차의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이상, 곧바로 검증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연구진실성위원회 자체의 조사만으로는 진실성 검증이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순히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기존 검증결과를 탄핵 또는 보강하려는 수단으로 제3의 검증기구가 활용되거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외부의 검증위원 선정이나 구성 절차의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구를 통한 검증결과는 교원의 재임용심사 과정에 참작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대학은 1 애초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원고가 게재한 상당수 논문에 대해 검증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새로운 논문을 일부 추가하여 외부 전문가 3인에게 재차 원고의 논문들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으며(그 결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문제 되지 않았던 논문들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2 당시 검증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들의 명단이나 선정기준, 회의자료 등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학의 의뢰에 따라 원고의 논문 36편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결과는 그 필요성이 소명되거나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다만 피고 대학으로서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는 때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기존 검증결과를 재임용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뿐만 아니라 1차 거부처분 당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결과 또한 종합하여 원고의 연구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논문 5편에 한하여 부정적 재심사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라.

재임용거부사유의 범위

(1)

피고 정관 제49조 제3항에서는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할 때는 해당 교원의 '전 임용 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세부기준 등에 관해서는 피고 대학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 내용, 취지 및 피고 대학 인사규정의 내용 등에 정관이 개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재임용 심사대상의 규정형식은 피고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정관 규정은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참작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항목과 기준은 피고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 대학 인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 과정 등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용 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는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항목에서만 재임용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 1은 원고의 '임용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시 위 각 항목에서 모두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논문 2 내지 5는 원고의 '임용 기간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항목에서만 그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 나머지 항목인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에서는 그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U 등 일부 제자들에게 논문을 표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학부의 스터디그룹 등을 이용해 논문투고를 강요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1, 12, 14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판단 기준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 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할 때 허용

하여 임용되어 임용 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논문 1만이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지 2, 3에서 정한 심사대상 항목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논문 2 내지 5는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항목에서만 그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뿐, 나머지 항목인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및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에서는 그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피고 대학은 외부 교수 3인의 논문 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논문 2 내지 5도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항목 중 '연구능력' 부분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에 각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위 3의 가항과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내지 15, 25, 36, 37, 51호증, 을 제8 내지 10, 17,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해당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임용권자 또한 자의적인 재임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임용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한편으로 교원의 지위보장과 권익만을 강조한 결과 재임용과 관련한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위축·제한하게 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위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특히 임용관계가 존속 중인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문제 되어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임용권자가 교원의 재임용절차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 등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될 필요가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검증절차를 통해 2012. 3.경 이 사건 각 논문에서 지적된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변조)' 및 '논문 중복게재' 등의 문제들이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통계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소명을 시도하였으나, ᄀ 당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전문가들의 의견서 등 소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재적 위원 9인 중 출석한 8인 모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점, ᄂ 특히 이 사건 논문 1, 5의 경우, 원고가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E, O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공동명의로 논문을 발간하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E, O의 동의하에 이 사건 논문 1, 5를 발간하였다.'라며 E과 주고받은 메일(갑 제25, 36, 51호증)과 O과 주고받은 메일(갑 제37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메일이 작성된 시기나 내용 및 E의 진술(을 제8, 26호증), O의 진술(을 제1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ᄃ 기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진행된 조사 일정 및 이 사건 각 논문의 진실성을 문제 삼은 근거 등을 살펴보아도 그 절차나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일응 수긍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의견서(갑 제48호증), KCI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 확인서(갑 제55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비록 검증대상 논문 중 일부 논문에서만 연구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임용 기간 이전에 출간한 논문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대학이 갖는 공공성 및 이를 학문적 영역에서 실현하는 주체인 교원이 갖는 지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임용권자로서는 재임용심사를 앞둔 해당 교원의 학문적 염결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정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논문은 모두 원고가 S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도했던 학생들의 석사논문 부정행사 등과 관련된 것들로서 피고는 원고가 교수로서 윤리의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항목 등에서 이를 더욱 무겁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대학은, 원고가 임용 기간 중 다른 교수들보다 많은 양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실적이 양호함을 고려하여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항목 중 '연구실적' 및 '국내·외 학술활동' 항목에서는 원고에게 '중(中)' 이상의 배점을 하였는바, 피고 대학은 재임용심사에 부정적 요인인 이 사건 각 논문과 관련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등 외에도 긍정적 요인인 원고의 연구실적 등도 아울러 평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강의능력·봉사실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대학은 원고의 특정 해의 평정이 아닌 원고의 전 임용기간의 평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특정 교수집단과의 인간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어 학내 갈등을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해당 사정을 부정적 요소로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 5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V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논문 작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없어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유효하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