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3,702,340,538원, 원고 주식회사 한양건설에게 310,627,211원, 원고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에게 184,697,2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면 제18행의 "공사기간"을 "공사구간"으로 고쳐 쓰고, 제19면부터 제2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간접공사비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취지를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공기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12,594,084,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간접공사비의 산정 기준
일반적인 기준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실비'란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기준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위와 같은 의미의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본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2010. 11. 30. 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200.04-15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행기준을 '개정 전 집행기준'이라 하고, 위 개정에 따른 집행기준을 '개정된 집행기준'이라 하며, 함께 칭할 때에는 '집행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비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7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보충적인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규정하고 있다(원고들은 위 제7호의 '회계예규'는 '공사입찰유의서'를 수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계예규와 공사입찰유의서는 작성 주체와 목적 등이 다른 점,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라는 단일한 표제의 공사입찰유의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7호의 '회계예규'와 '공사입찰유의서' 사이에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회계예규인 집행기준 제73조에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집행기준은 사전 합의에 의하여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실비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추가 간접공사비가 이미 지출되어 증빙 및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의 비용을 의미하는바, 위 해당 범위 안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집행기준이 마련된 점, ⅱ) 집행기준이 사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ⅲ) 원고들의 주장처럼 집행기준이 사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된 비용 전액이 실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 기준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계약당사자는 사전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기준은 사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집행기준 제73조는ⅰ) 간접노무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단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집행기준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2010. 11. 30.) 전에 입찰공고를 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직종의 단가가 공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간접노무비 산정을 위한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의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ⅱ) 경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지급임차료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복리후생비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에서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위 제20조 제4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변경의 경우는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산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에 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 자체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공사기간만 연장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기준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간접노무비
구체적인 산정 기준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의 범위 내에서, ①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 × ②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상여금 중 기본급의 연 400% 초과분, 비정기적 수당의 산입 여부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여금이나 비정기적 수당(학자금, 격려금, 성과급 등)의 산입 범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제1항에서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간접노무비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간접노무비 산정을 위한 임금 산출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①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므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당초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②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예정가격 산출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를 노무량 산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산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1, 2차 공기연장 기간에 간접노무비로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비정기적 수당(학자금, 격려금, 성과급 등)을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액이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간접노무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측량용역비의 산입 여부
측량업무를 담당하는 노무자 등은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므로, 예정가격 산정기준 제10조 제2항, 제18조, [별표2-1]의 1.나.(다)항에 따른 간접노무비 대상인 배치인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 2차 공기연장 기간의 측량업무를 원고들 소속 측량직원들을 통해 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케이지에스테크에 맡긴 후 용역비로 612,806,55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용역비는 측량직원들 인건비에 준하여 전액 간접노무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02. 12.경 작성한 직원투입계획서에는 측량인원이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용역비를 간접노무비에 산입하더라도 그중 1인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2002. 12.경 작성한 직원투입계획서에 측량인원이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 2차 공기연장 기간의 적정한 측량 인원수가 1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직원투입계획서는 1차 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작성된 것으로 1, 2차 공기연장 당시의 투입계획이 아니다. ②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측량 인원이 최소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월 단위로 변동된 사실이 인정된다. 측량인원수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원고들이 1, 2차 공기연장 기간에 투입한 측량 인원이 과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인정 금액
위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 2차 공기연장 기간에 간접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6,973,900,23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위 감정인은 '감정인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합계 5,421,759,62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상여금 중 기본급의 연 400% 초과액과 비정기적 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경비
구체적인 산정 기준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경비 중 ①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직접계상항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②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 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승률계상항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1, 2차 공기연장 기간에 지출된 간접노무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정 금액
위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 2차 공기연장 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계상항목인 지급임차료는 251,225,218원, 승률계상항목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다만, 원고들이 그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지출액으로 주장한 경우는 그 금액에 따른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798,524,47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 기타경비를 승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타경비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지출될 실비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지출하여 실비 산정이 가능한 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 및 공과금, 도서인쇄비는 승률계상항목이 아니라 직접계상항목으로 보아 그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집행기준에서 기타경비를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타경비는 직접계상항목과 달리 구성 항목의 성질상 당해 공사와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고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 전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은 승률계상방식이 적용되는 항목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승률계상항목이 아니었던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를 승률계상항목으로 새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규정에서도 예시적 승률계상항목에 해당하였던 비목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이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개정된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적용 제한이 없다.
기타 법정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기타 법정경비가 433,273,700원,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63,337,0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반관리비, 이윤
집행기준 제76조에 따라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위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상의 금액 합계에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4.02%를 곱하여 산출한 일반관리비는 342,514,478원이고, 다시 이상의 금액 합계에 계약서상의 이윤율 13.578%를 곱하여 산출한 이윤은 1,203,387,60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각 금액에 다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낙찰률 89.3%를 곱하는 방법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산정 방식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 제76조의 문언에도 반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간접공사비
이상의 금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10% 상당의 금액을 더한 간접공사비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1,072,779,016원이다(피고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위 간접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상당 정도 감액된 금액인 점,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더라면 위 간접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에 불응하였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간접공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이 1, 2차 공기연장으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11,072,779,016원 중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즉 원고 현대건설에게 9,766,191,092원(= 11,072,779,016원 × 88.2%,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한양건설에게 819,385,647원(= 11,072,779,016원 × 7.4%), 원고 남영건설에게 487,202,277원(= 11,072,779,016원 × 4.4%)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원고 현대건설에게 6,063,850,554원, 원고 한양건설에게 508,758,436원, 원고 남영건설에게 302,505,0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 현대건설에게 3,702,340,538원(= 9,766,191,092원 - 6,063,850,554원), 원고 한양건설에게 310,627,211원(= 819,385,647원 - 508,758,436원), 원고 남영건설에게 184,697,261원(= 487,202,277원 - 302,505,0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