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201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에게 9,710,754원과 그중 9,289,569원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2. 3.까지, 421,185원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5. 10. 14.까지, 원고 L에게 10,628,243원과 그중 7,937,069원에 대하여 2009. 5. 19.부터 2012. 2. 3.까지, 2,691,174원에 대하여 2009. 5. 19.부터 2015. 10. 14.까지, 원고 Y, Z에게 각 9,804,727원과 그중 각 5,028,928원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2. 2. 3.까지, 각 4,775,799원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5. 10. 14.까지, 원고 AC에게 24,786,395원과 그중 8,376,970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2. 2. 3.까지, 16,409,425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10. 1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6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 E, L, AC와 원고 Y, Z의 피상속인인 망 AD(이하 원고 E, L, AC와 망 AD을 '원고 E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각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 명칭과 관계 없이 '채권추심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원고 E은 2003. 11. 27.부터 2010. 3. 31.까지, 원고 L은 2005. 1. 10.부터 2009. 5. 18.까지, 원고 AC는 2003. 3. 3.부터 2010. 4. 30.까지, 망 AD은 2002. 11. 6.부터 2009. 7. 10.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17,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특히 2008. 2. 이후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원에 대한 팀제와 팀장제를 유지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의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평가 및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순위를 매긴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수율 실적을 근거로 계약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계속 유지되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특히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피고가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 피고의 채권추심원 운용제도, 방법 등이 변경되어 더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 사실

갑 제6 내지 29, 31,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실질적 내용

①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고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 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③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였다. ④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두고 있었다. ⑤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⑥ 채권추심원의 경력, 건강, 개인신용, 최종학력, 자기소개서 등 노무의 질적 평가를 감안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⑦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에 수반하여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⑧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은 6개월의 계약 기간 경과 후 반복·갱신되어 계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 내용을 피고의 자산관리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발송,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해 왔다. ② 원고들은 외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채무변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③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 보고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①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부문 내에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서 매월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해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②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퇴근,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①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②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 제공), ③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과 업무 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 사실

갑 제30, 33 내지 42호증, 을 제2, 3, 11, 51, 52,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2.경 이후의 계약서 양식 변경 등

①

피고는 2008. 2. 1.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07다49625)이 선고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 2. 12. 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2008. 6. 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 시행 일자를 2008. 6. 16.로 하여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계약서 양식의 변경과 그 내용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08. 2.경 이후의 상형

①

변동 사항

㉮

2008. 2. 12.경(지사장 회의) 이후 변동 사항

㉠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활동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 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며, ㉢ 추심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정하여진 월 1회 불법 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엑셀파일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 추심원 증표 중 '신분증'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채무변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실장'으로 표기되던 부분을 '담당'이라고 변경하며, ㉤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제도를 폐지하고, ㉥ 2008. 3.분부터 팀장 수당(팀원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으며, ㉦ 채권추심인 모집 시 일반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예: 근무조건, 급여,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 사용을 금지하였다.

㉯

2008. 6. 16.경 이후 변동 사항

㉠ 채권추심원에 대한 'We Best'상 선정, 경고장을 폐지하고, ㉡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추심원 면접평가표'를 '채권추심업무 적성표'로 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약서 중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 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②

팀제도의 존속과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

팀제도의 존속

㉠ 피고 AF지사가 2008. 4. 11. 작성한 '춘계워크숍 행사계획서'에는 팀별로 축구팀 편성을 한 후 '선임 팀장님들께서 협의하여 축구선수 11명 선발하여 통보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AF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 등에는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은 각 팀 제일 상단에 위치하였으며, 나머지 팀원들은 ㄱ, ㄴ, ㄷ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 피고 AG지사는 2008. 12. 23. 현재, 2009. 1. 12. 현재, 2009. 9. 28. 현재, 2009. 10. 28. 현재 각 1~5팀으로 구분하여 '팀별 추심원 현황'을 작성하였다.

㉣ 피고 AG지사의 2009. 9. 21.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 1(조합), 6(중앙)과 같이, 2010. 6. 14.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중앙), 1(조합), 6(농신보)과 같이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의 자리가 각 팀 맨 끝에 위치하였다.

㉯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 피고 AG지사는 2008. 4. 7., 2008. 5. 9., 2008. 6. 9. 각 특수채권 회수실적, 대손보전채권 및 농신보채권 회수실적표, 회수실적 및 수수료현황 등이 기재된 '월별 교육자료'를 작성·배부하였다.

㉡ 피고 AF 지사가 2008. 4.경 작성한 '지사장 당부 사항'에는 라는 제목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하고, 정책대출 대손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하며, 2008년 상반기 회수실적 우수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AF지사가 2008. 5.경 작성한 '회의자료(매입채권)'에는 2008. 4. 30. 현재 2008년 매입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4월 매입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5월 매입채권 회수목표가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5일까지 회수계획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사장 당부 사항'에는 '라는 제목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하고, 정책 대출 대손 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하며,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08. 6. 16.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 AH에게 '2008. 5. 귀하의 보유 건수 및 금액은 916건, 45억 원이나, 채권 추심 평가결과가 지사 평가대상 60명 중 47등으로 저조하여, 지사 하위자 누적 2회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업무 쪽지를 보냈다.

㉤ 피고 AF 지사는 2008. 10.경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9월 중앙회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중앙회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을 작성하였다.

㉥ 피고 AF 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직원회의자료'에는 2008년 조합 수임 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이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에 'AMS 상담정보에 상담기록관리 철저 및 법조치 관련 정보 必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사장 전달사항에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연말회수 마무리 캠페인을 추진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시상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 '09년 1차 Power-Up 631 캠페인'을 실시한 후 2009. 10. 21. 위 캠페인 기간 중 회수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50명(추심원 상위 50위를 기준으로 지사별 10% 이내에서 선정하며, 10% 초과분은 차 하위 순으로 지사 배정)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시상하였다.

㉧ 피고 AG지사 소속 채권추심원 AI은 2009. 9.경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AG지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순위를 매긴 2010년 1월에서 7월분 개인별 채권추심 회수율 표를 작성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 경남지사는 2009. 12. 16. '2009년 경남지사 사업 마무리 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기간을 2009. 11. 2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최고 매출액을 달성한 추심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수여하였다.

㉪ 피고는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Jump-Up 535 회수캠페인'을 실시한 후 위 기간 피고가 부여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평가하여 '우수 지사사무소'와 '부진 지사사무소'를 게재하고,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등에게 시상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E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E 등은,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2008. 6. 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다시 과거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과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및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실제로 피고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E 등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원고 E 등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 E 등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⑤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 E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E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원고 E 등이 별지 2 인용금액표 '근무기간'의 '초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말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E 등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같은 표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총액'란 각 기재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C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원고 AC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또는 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C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과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및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C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725배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L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L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628,243원과 그중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인용된 7,937,069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09. 5.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3.까지, 2,691,174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09. 5.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 원고 E에게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에 기재된 9,710,754원과 그중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인용된 9,289,569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10.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3.까지, 421,185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10.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 원고 Y, Z에게 각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에 기재된 9,804,727원과 그중 각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인용된 5,028,928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09.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3.까지, 각 4,775,799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09.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 원고 AC에게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에 기재된 24,786,395원과 그중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인용된 8,376,970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10.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3.까지, 16,409,425원에 대하여 근로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10.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