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 직위로 승진한 근로자이다.
제1전보발령 관련 소송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사의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2007. 11. 12. 피고 본사로 소환되어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8. 11. 1. 원고의 수석부장 직위는 유지한 채 2008. 11. 7.자로 F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이하 '제1전보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제1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여 모두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014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0973호) 및 상고(대법원 2010두28625호)도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 관련 소송
피고는 직위 중심이던 기존 인사시스템을 직무등급 위주로 재편하기로 하고 2009. 1. 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9. 1. 1. 원고에게 5개 직무등급 중 최하위인 'Assistant1'의 직무등급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급부여의 무효확인과 리더 지위 확인 및 비전격려금 등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24. 위 등급부여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승소판결(리더 지위 확인청구는 기각되었고, 금전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677호), 위 판결 중 등급부여 무효확인 부분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1482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제2전보발령 관련 소송
피고는 2010. 5. 1. "원고가 정보 보안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항공 물량의 증가로 창고운영 직무군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장직인 G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이하 '제2전보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제2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여 모두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5. 19.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7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3전보발령
피고는 2011. 7. 18. 원고를 C물류팀 항공수출 부서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이하 '제3전보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제3전보발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7. 18.부터 2012. 10. 12. 해고되기 전까지 항공수출 부서에서 아래와 같은 고객지원(Customer Service)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와 복직
피고는 2012. 10. 12. 회사 예산의 사적 유용, 불성실한 업무수행, 조직질서 저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2012. 10. 12.자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2.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2. 10. 12.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670호).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C물류팀으로 복직시키면서 종전에 담당하던 항공수출부서 고객지원 업무가 아닌 특송 일반고객(General Customer, 이하 'GC'라 한다) 영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부여받은 업무지침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