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24469 판결

주문

1.

원고 A, B, C, E, F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 D, G에 대하여 한 2014. 1. 16.자 각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D, G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D, G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A, B, C, E, F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