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68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비 및 건축물조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8.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9.경부터 품질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2013. 1. 4.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4인의 위원(대표이사 G, 전무이사 D, 상무이사 H, 공무이사 I)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해고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취업규정 제9조, 제10조, 제49조 제1, 2, 9, 10항, 제50조 제3, 4항, 제52조, 제53조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원고의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3. 1. 9.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직권남용 및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2013. 1. 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인 2013. 1. 12. 피고 회사에 일신상의 사유로 2013. 2. 2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