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275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 A에게, 피고 D, E, F는 별표 2 금액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피고 G, H, I는 별표 2 금액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피고 J, K는 별표 2 금액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되어 'L', 'N'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온 회사이다.

2)

원고 A는 S, T와 함께 2002. 8.경 상호를 'L'로 하여, 원고 B은 U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V'으로 하여, 원고 C은 W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L 천호점'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원고들은 O와 사이에 각각 'L' 목동점, 압구정점, 천호점(해당 지역에 소재한 M백화점 내에 개설한 점포이다. 위 점포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왔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경 이를 종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피고들은 2013. 1.경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장 중 'L' 목동점의 경우에는 해당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에야 제8조 제2항 [표 1]의 수수료율과 해당 원고의 서명·날인이 보충되었다.

다.

이 사건 매장의 수수료 정산 방식

1)

이 사건 매장은 선불 회원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 고객이 특정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으로 정해진 선불 회원권을 구매하면, 지정된 헤어디자이너는 선불 회원권의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위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게 되고, 미용시술에 대한 요금 납부는 선불 회원권 잔액 범위 내에서 할인된 시술가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헤어디자이너는 ① 선불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이 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은 후 매장에 납부한 요금 및 ② 해당 헤어디자이너가 직접 혹은 매니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선불 회원권 판매금액으로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그 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25%~33%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로 계산한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받았다(고객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해당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위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다만, 특정 헤어디자이너의 월 매출액 합계가 일정 금액(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때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 대신, 헤어디자이너의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의 수수료가 보장되었다(6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00만 원,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10만 원,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20만 원,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30만 원, 37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40만 원, 49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150만 원).

위와 같이 산정된 해당 월의 수수료는 다음달 중순경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는데, 각 매장의 매니저들은 점장의 지시에 따라 입금자를 'L' 내지 원고들의 이름으로, 거래내용을 '급여'로 하여 위 수수료를 피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매장에서는 선불 회원권 구매 고객이 지정한 헤어디자이너가 휴가 사용 등으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 매장의 다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고객의 미용시술을 대체하게 한 다음 위 미용시술 가격의 10%~15%를 상호 정산하는 이른바 '주고받기' 관행이 존재하였다.

라.

피고들의 근무 종료

이 사건 매장에서는 2013. 10.경을 전후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와 기준을 일부 변경·실시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지급수준이 하락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