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 31. , 2012. 11. 1.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직위, 직책: 상무이사
세부 담당업무: 북미지역 영업책임자
계약기간: 2012. 11. 1.~ 2015. 10. 31.
급여: 연 100,000 USD, 월 8,333 USD(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지급)
순이익 성과급: 원고의 영업으로 인한 피고의 순이익이 연간 5억 원 초과 시 1억 5,000만 원, 10억 원 초과 시 3억 원, 20억 원 초과 시 6억 원, 30억 원 초과 시 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2. 11.부터 2013. 9. 26.까지 피고의 업무보고양식을 이용하여 데일리 리포트(Daily Report)라는 파일들을 전자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2013. 5. 13.자 리포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3. 9. 17.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고문료', 영업비를 '해외근무자 경비'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자신이 수령하는 급여 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통지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3. 8. 2. 당좌거래정지가 되었다.
피고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9. 말 원고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1. "계약의 시작과 끝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어려운 상황에 따라 결국 계약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습니다. 실무자 입장이다 보니 안타깝지만 계약중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챙겨야 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상무님께서도 계약중단에 관하여 인정하신다는 문서 또는 레터를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 및 영업비 합계 10,863,830원(= 위 8,863,830원 + 위 2,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259,149원을 송금하고 잔액 7,604,681원(= 위 10,863,830원 - 위 3,259,149원)을 원고에 대한 고문료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남겨두었다.
피고의 G 팀장은 2014. 2. 7. "회계부문에서는 마감의 차원에서 의사표시 또는 계약종결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바, 첨부의 문서에 서명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2. 24. '전화통화한 대로 9월 말 이전에 사용한 비용(3,881,511원)과 이전 월급을 금주 안에 입금하면 계약종료확인서에 사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1, 14, 16,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원고는 2012. 10. 31. 및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갑 제2, 3호증)를 작성한 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해왔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경 북미지사 폐쇄를 통지하였어도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 이상 피고의 위 통지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수는 없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계약은 2015. 10.경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②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더라도, 종료일은 원고가 수행한 캐나다 인증이 완료된 2014. 1.이다.
미지급 급여 등
원고의 급여는 2013. 9.경 월 10,074,597원, 영업비는 월 2,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부터 급여 및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013. 9.부터 2015. 10.까지 26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 및 영업비 313,939,522원{= 12,074,597원(= 월 급여 10,074,597원 + 월 영업비 2,000,000원) × 26개월} 중 일부로 100,100,000원, 예비적으로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영업비 60,372,985원(= 12,074,597원 × 5개월) 및 해고예고수당 12,074,597원 합계 72,447,582원(= 60,372,985원 + 12,074,5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 연봉액수, 직위·직책, 담당업무 정도만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기재사항 대부분이 원고에게 적용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명, 날인도 한 바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2013. 9. 말 원고에게 북미지사 폐쇄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미지급 보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는 2013. 9.분 월 급여 및 영업비 합계 10,863,830원 중 기지급한 3,259,149원을 공제한 나머지뿐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부서는 '영업부문',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제품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한 바 없고, 대신 피고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이에 관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2,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데일리 리포트는 '전일 실적', '금일 계획', '아이디어 노트 및 기타 계획' 항목으로 나뉘어진 1쪽 분량의 문서로 원고의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2013. 4.의 데일리 리포트 발송횟수는 3회, 2013. 5.의 데일리 리포트 발송횟수는 0회, 2013. 9.의 데일리 리포트의 발송횟수는 9회에 불과하고, 2013. 10.부터 원고는 아예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하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소재지인 국내와는 위치와 시간을 현저히 달리 한 캐나다 내 원고의 자택에서 단독으로 근무하였기에, 피고가 원고의 위 규정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
원고는 스스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바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원고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공급한 바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은 '근로계약서 '이고, 그 내용 중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조차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 및 제수당(유급휴일수당, 주차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 반면 원고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는 금원을 영업비로 월 2,000,000원씩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액의 순이익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임원인데, 임원의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를 북미지사 영업책임자로 임명한 후 북미지사를 폐쇄한다고 통지하기까지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한바,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 전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문료' 및 '해외근무자 경비'로 처리하여 위 급여 및 영업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며, 원고는 위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제반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 취급한 적도 없다.
피고의 C 사장이 2012. 12. 25. 원고에게 2013년부터는 주간업무계획 실적과 월간계획 실적도 작성 보고 바란다는 전자메일을 보낸 바 있으나, 위임계약에 있어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업무에 관련한 수임인의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가 2013. 9.에 한 북미지사의 폐지 통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원고는 월 8,333 USD를 1 USD 당 1,209원으로 환산하여 원화로 청구를 하였다.
각주2) 갑 제10호증의 3 2쪽 하단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