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5. 4.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협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점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2, 3, 4, 6, 15, 16, 18, 20, 21, 29, 30, 36, 37, 49 내지 52, 56, 57호증, 을 제7, 11, 12, 15, 16, 19 내지 27,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좌석배치표가 작성되어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였다. ④ 피고는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두고 있었다. ⑤ 채권추심업무 대행 계약은 11개월의 계약 기간 경과 후 반복·갱신되었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②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사무실 전화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법적 조치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③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수행 과성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 보고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피고는 채권추심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피고가 별도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해 놓은 다음 원고들이 위 서버에 접속하여야만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② 피고는 본사 금융채권부 산하에 3개의 채권센터와 채권별·지역별로 16개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금융채권부별로 원고들에 대한 출근 시간을 08:40으로, 퇴근 시간을 19:00로 정하여 각 금융채권부장 및 관리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수기 기록하고 2012년경부터는 매일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게 하는 등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며, 외출 시 해당 팀장에게 보고한 뒤 외출장부에 기재하게 하였다. ③ 강북팀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매일 9시에 전달사항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 이석 없도록 해주세요.", "각자 맡은 구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현재 서울팀 전체 8개팀 중 8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는 등 실적보고 마감일이 가까워져 올 때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지시하고 실적 독려를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맡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매일 쟌행사항 및 계획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사별 채권추심원들의 실석을 섬결하는 등 관리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별 회수실적을 근거로 등급을 나누어 분기별 채권을 차등배정하였고,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에도 위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⑥ 피고는 실적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실적 부진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고 연속으로 경고를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주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해 왔다. ⑦ 피고는 2010. 1.경부터 원고들이 업무 수행 중 체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민원을 제가 당한 경우에 민원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A등급의 경우 40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경고장'으로 제재하고, B등급의 경우 20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주의' 조치로 제재하며, C등급의 경우 10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1년 이내에 민원제기가 3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감독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각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계속성을 가졌던 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한 점, ㉤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는 개별 품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점, ㉥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체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지 않은 점,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추심업무량에 대응하여 신용정보회사가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위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