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나20433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8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10.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미지급 임금 15,678,810원, ②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이하 '법정수당'이라고만 한다) 17,665,695원, ③ 성과금 6,000만 원, ④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비 중 미지급된 25,981,700원, ⑤ 위 경비에 대한 이자 12,107,508원, ⑥ 대여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미지급 임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② 미지급 법정수당과 ③ 성과금 중 일부를 합하여 1,800만 원, ④ 대납 경비(대여금 포함, 이하 같다) 25,981,700원 합계 43,981,700원 부분에 불 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불복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번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허취득비용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경비 25,981,700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후 정산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15. 9.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4040호, 을 제37호증).』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분부터 2013. 3.분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17,665,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3.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3. 3.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비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경비 43,681,700원을 지출하였으나, 1,77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경비 25,981,700원(= 43,681,700원 - 1,7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성과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3)

피고는 이미 원고가 사용한 경비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던 비용'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판단

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1)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갑 제12, 14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32호증, 을 제4 내지 7, 12,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4, 갑 제8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단지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E은 '실수령 월급은 600만 원으로 하고, 4대보험, 차량, 경비는 별도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0호증의 4)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합쳐서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2. 9.부터 2013. 5.까지 일부 미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월 600만 원의 급여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비, 대출이자, 기타 경비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원고는 2013. 6. 1. 피고와 전화통화로 미지급 급여 및 경비 등을 논의하면서도 이 사건 수당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12년 10월 C조성공사 지불내역(을 제4호증), 2012년 11월 C현장 자금 집행 계획서(갑 제74호증), 2012년 12월 내지 2013년 3월 C현장 자금 집행 계획서(을 제12호증), 3월 C현장 자금집행 및 미지급금 현황(을 제6호증), C현장 미지급금 현황 및 4월 자금집행 계획(을 제7호증)에도 원고에 대한 급여 항목으로 매월 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법정수당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작성한 개인비용 사용청구내역서(갑 제19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3.까지 법정수당을 청구한 바 없다.

다)

건설업계에 수년간 종사해온 원고로서는,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법정 수당의 지급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당초 약정한 급여액만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고 한다면, 이는 원,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이 사건 수당 합계 33,344,505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 수당의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3)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을 제34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면서 일을 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의 적기 완성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고가 그 시간 현장에서 반드시 자신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기상 상태 등 외부의 변수에 따라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실제 작업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작업일정, 작업시간, 작업인력 등 공사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휴일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나 피고의 남편에게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은 적이 있다'라고 하여, 근무시간을 상당히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유효한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성과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 4, 갑 제59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처럼 '총 공사대금의 3.5%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경비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경비 청구내역

2)

2013년 3월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관리·감독하는 실무책임자였고, 피고는 원고의 실무능력과 경험을 신뢰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경비)을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인정되는 부분

(1)

차량 관련 비용

갑 제62호증의 2, 갑 제71호증, 갑 제7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3. 3.분 차량 리스료(순번 68), ② 유류비(순번 1, 3, 6, 10, 17, 28, 30, 34, 54, 56), ③ 하이패스카드(고속도로 통행료 자동결제카드) 충전비용(순번 5), ④ 주차비(순번 26, 37)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 피고가 위와 같은 차량 제공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위 약정이 의미하는 바는 '차량 자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차량 운행에 드는 제반비용까지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위 ① 내지 ④ 비용은 모두 차량 관련 비용으로, 위 차량 제공 약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단, 제주도에서 지출된 차량 관련 비용은 (2)항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한다].

(2)

제주현장 관련 비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9호증의 기재, 갑 제20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C호텔 보수공사', 'BD호텔 인공폭포 인조암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공사에서와 유사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이하 '제주현장'이라 한다)을 수차례 방문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주현장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62호증의 2, 갑 제7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제주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재 구입비(순번 8, 12), ② 원고와 다른 직원들의 항공권비용(순번 41, 51, 57, 65), ③ 답사비용(순번 39), ④ 차량 렌트비 (순번 49, 59), ⑤ 유류비(순번 46, 62), ⑥ 주차비(순번 60), ⑦ 숙소비(순번 53, 66), ⑧ 차량 수리비(순번 38)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들은 모두 제주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

(3)

수족관 설계도면 비용 (순번 5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4호증, 갑 제78호증의 2, 을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운영 회사(SKS 엔지니어링)가 'BG'에게 BH 수족관 입찰용 이미지 도면 설계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위 회사 대신 설계비용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

(4)

대여금 (순번 4, 11)

갑 제62호증의 1의 기재, 갑 제88호증, 을 제38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7.과 2013. 3. 11.에 원고로부터 조경시설 업면허 취득비용 또는 기타 회사 경비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7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로 지급한 115,159,343원에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 중 97,459,343원은 2012. 9.부터 2013. 2.까지 발생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770만 원이 위 2,7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1,77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로 인정되는 전체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식대

갑 제7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식사비(순번 2, 7, 16, 21, 23,24, 29, 31, 40, 44, 48, 50, 61, 63, 64), ② 음료비(순번 9, 18, 25, 35, 47), ③ 식료품 등 구입비(순번 19, 42, 43, 45)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비용들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제주현장 관리·감독업무 또는 BH 수족관 공사 입찰·수주를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3. 'BI' 명의의 계좌에 204,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갑 제19호증의 2, 갑 제63, 64호증, 갑 제78호증의 1, 갑 제79호증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제외한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제주현장 인원 식대(순번 33)'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식대로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

골프비용 (순번 20, 22)

갑 제7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7. 골프장 이용비용으로 653,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이 원고가 맡은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캐디피 부분(순번 22)은 해당 금액을 지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순번 13 내지 15, 27, 36, 55, 58, 67

갑 제7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순번 13 내지 15, 27, 36, 55, 58, 67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믿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하고는, 위 각 입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원고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순번 32

갑 제7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3. 'V모텔'에서 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비용이 원고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2013년 4월·5월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가 2013. 3. 30.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3. 5. 21.경까지 SKS 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SKS 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인조암을 실측하는 등 정산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정산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인정되는 부분

갑 제62호증의 2, 갑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3. 4. 및 2013. 5.분 차량 리스료(순번 95, 99), ② 유류비(순번 75, 76, 79, 81, 84, 87, 88, 91, 93, 97, 98), ③ 주차비(순번 78), ④ 하이패스카드 충전비용(순번 90), ⑤ 차량 수리비(순번 74)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차량 제공을 약정한 점, 원고는 실제로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과 발주처 사무실 등을 수시로 오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들은 모두 정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차량 관련 비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식대

갑 제6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식대(순번 70, 73, 77, 80, 82, 85, 86, 92, 96)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4. 다. 3) 나) (1) 식대' 부분 참조], 피고가 지급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순번 69

갑 제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9. AT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믿기 어려운 증거 제외)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원고가 피고 대신 AT에게 대여한 돈이라거나, 원고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순번 71, 72

갑 제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순번 71, 72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믿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하고는 위 각 입금액이 컨테이너 운반비 및 운반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순번 83, 89

갑 제6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구류 구입비용(순번 83)과 등기우편비용(순번 89)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비용이 원고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경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순번 94

앞서 본 믿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2013. 4. 30. 유류비 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 19,282,050원 인정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심에서 인용한 미지급 임금 15,678,8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미지급 경비 19,282,0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지출일자별로 정리하였다.

각주2) '순번 12' 부분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입금확인증(갑 제78호증의 2 중 20쪽)은 '받는분'란에 'BE(BF)'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3) 단, 원고는 ① 2013. 4.분 차량 리스료로 1,491,78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거래내역(갑 제71호증)에 의하면, 실제 지출된 비용은 1,451,780원(= 725,890원 + 725,890원)이고, ②2 013. 5.분 차량 리스료로 1,495,8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725,890원만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2013. 6. 2. 출금된 750,000원이 차량 리스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