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12. 7. 6.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16. 4. 22.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D은 2001. 2. 1., 원고 F는 2001. 2. 1., 원고 L는 2001. 5. 1. 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1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 D F, L는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각 2002. 10. 1., 원고 B은 2002. 11. 1., 원고 G은 2003. 1. 13., 원고 K는 2005. 9. 9., 원고 A은 2007. 11. 5. 각 피고와사이에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2 재계약 내역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와의 기존 채권추심업무계약의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49625 판결)이 확정되자,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 2. 12. 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지사장 회의 후 ①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활동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② 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고, ③ 추심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정하여진 월 1회 불법 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엑셀 파일 관리, 전산시스템(AMS) 기록, 기타 업무수행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④ 추심원 증표 중 '신분증'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채무변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실장'으로 표기되던 부분을 '담당'이라고 변경하고, ⑤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제도를 폐지하고, 6 2008. 3.분부터 팀장 수당(팀원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⑦ 채권추심인 모집 시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예: 근무조건, 급여, 고용형 태-정규직·계약직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치'라 한다).
피고는 2008. 6. 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 시행 일자를 2008. 6. 16.로 하여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8. 3. 17.자로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8. 6. 16.자로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08. 6. 30.부터 2008. 12. 5.까지 피고와 위 2008. 6. 16.자로 변경된 채 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이하 위 재계약 전의 시기를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 하고, 위 재계약 체결 후의 시기를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 한다).
피고는 2009. 3. 1. 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전산시스템(AMS)에 기록하도록 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의 규정을 삭제하고, 2009. 8. 1. 채권추심업무계약서 명칭을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에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로 변경하고, 계약서 조항을 기간, 준수사항, 보수,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 관할법원, 기타사항의 7개 조항만을 명시하고, 추심원이 준법서약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던 규정을 삭제하고, 2010. 2. 16. '피고의 사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 추심원은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2010. 11. 1. '갑'을 '위임인'으로, '을'을 '수임인'으로 변경하는 등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다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We Best'상 및 경고장을 폐지하고,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추심원 면 접평가표'를 '채권추심업무 적성표'로 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약서 중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조치'라 한다).
원고들은 2009. 11. 13.부터 2010. 12. 6.까지 피고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29, 31호증, 을 제1 내지 3, 11, 52, 54 내지 62,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29, 31호증,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업무로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추심업무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외부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변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문 내에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실적이 높은 경우에는 상품을 수여하고,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감독하거나 독려하였다.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에 대한 팀제 및 팀장제를 사실상 유지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 대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평가 및 포상제도를운용하였고, 순위를 매긴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수율 실적을 근거로 계약 종결 여부를판단하는 등 원고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유지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이었으나, 이후로는 피고와의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기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근무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쟁점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와 원고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2008. 2. 1. 피고 소속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조치들을 취하고, 수차례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는 등으로 원고들과의 채권추심업무계약의 성격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변경하려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가 종전의 사용자·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에서 새로이 위임인·수임인 간 위임계약 관계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 33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또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제1, 2차 조치들 및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 간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새로이 위임계약 관계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을 팀별로 관리하는 팀제도를 상당 기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08. 2. 12. 이후 팀제도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는 을 제80 내지 8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 D, G이 속한 M지사는 2008. 11., 원고 A, B, F, K, L가 속한 N지사는 2010. 7. 팀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늦어도 각 위 시점부터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증거들을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위 증거들은 피고 내부의 문서 또는 피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문서인 점, 피고 주장의 N지사의 팀제도 폐지일은 N지사 소속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이거나 그에 근접한 일자인 점, 팀제도의 폐지일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일부 고려요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전산시스템(AMS)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사에서는 '월별 교육자료', '지사장 당부 사항', '담당자별 실적' 등을 통 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시상이나 경고 등을 하여 왔다[피고는 2008. 2. 12. 이후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상벌제도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는 을 제80 내지 8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 D, G이 속한 M지사는 2008. 11., 원고 A, B, F, K, L가 속한 N지사는 2010. 8. 실적관리 및 상벌제도를 폐지하였고, 양 지사에서 2009. 3. 전산시스템 입력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 되었으므로, 늦어도 각 위 시점부터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증거들을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위 증거들은 피고 내부의 문서 또는 피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문서인 점, 피고 주장의 N지사의 실적 관리 및 상벌제도 폐지일은 N지사 소속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이거나 그에 근접한 일자인 점,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 '09년 1차 Power-Up 631 캠페인'을 실시한 후 2009. 10. 21. 위 캠페인 기간 중 회수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50명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시상한 점, 피고 N지사 소속 채권추심원 P은 2009. 9.경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 N지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해 순위를 매긴 2010년 1월 내지 7월분 개인별 채권추심회수율표를 작성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점, 2008. 3.경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AMS)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을통한 지사 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순위가 제공되지 않게 되었으나, 당심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지사들의 실적 순위는 여전히 제공되며, 피고가 원한다면 지사 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사건별, 일자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일부 고려요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08. 6. 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다시 과거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훨씬 전인 2001. 2. 1. 내지 2007. 11. 5.부터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008. 6. 16.자로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 6. 16.자로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과 매각,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과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피고의 2008. 2. 12.자 '지사장 회의자료'와 2008. 6. 13.자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 등의 문건은 피고의 내부 문건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 A의 2009. 9. 수수료와 2010. 2. 수수료가 20.5배, 원고 B의 2010. 1. 수수료와 2005. 2. 수수료가 35.4배, 원고 D의 2008. 3. 수수료와 2009. 4. 수수료가 7배, 원고 F의 2009. 12. 수수료와 2009. 1. 수수료의 차이가 43배, 원고 G의 2007. 11. 수수료와 2010. 6. 수수료가 35.6배, 원고 K의 2008. 3. 수수료와 2006. 10. 수수료가 21.8배, 원고 L의 2009. 5. 수수료와 2009. 3. 수수료가 17.8배 차이가 나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원고별 수수료 비율과 이후의 원고별 수수료 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생겼음을 인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 채권추심순서,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운행비용, 식대,전화요금, 우편료,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비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보수(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고, ⓓ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 보수(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 할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 ⓑ의 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할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 내지 ⓕ의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을 제10, 52, 5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그기간의 총 일수(위 표의 '산정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 즉 위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 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선고일인 2012. 7. 6.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판결선고일인 2016. 4. 22.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