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581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채무의 보증과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0. 4.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8. 3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경위

1)

A은 2011. 8. 25. 당시 대표이사인 M의 주재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을 의결하였다(주식 수 22,742,072주,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청약일 2011. 9. 26., 주금납입기일 2011. 9. 28.).

2)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던 A은 2011. 8. 29.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니, 첨부양식에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8. 30. 오후 1시까지(기한 엄수) 경영지원팀으로 송부할 것'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을 직원들 개인의 입금계좌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어 A은 2011. 9. 1.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2011. 8.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보냈고, 2011. 9. 3. 마찬가지로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개인별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각서 등을 취합,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을 포함한 A의 직원 대부분은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퇴직금제도로의 환원에 관한 동의 명부에 서명, 날인한 다음 퇴직금의 계산근거와 지급액이 기재된 퇴직금 지급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5)

A은 기존 퇴직연금사업자(N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별지 2. '퇴직금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고{원고들을 포함하여 종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임직원들의 경우 2011. 9. 8.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임직원들의 경우 2011. 9. 19.에 각각 개인 계좌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로부터 주식청약의향서를 제출받았다.

6)

A은 2011. 9. 21. 공문을 통하여 유상증자 실시를 알리면서 각 영업점으로 하여금 직원별 주식 청약의 향서에 기재된 금액을 주식 청약대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2011. 9. 27. 신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한 다음 2011. 9. 28. 별지 2. '증자대금'란 기재 각 돈을 A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유상증자 이후의 상황

1)

금융위원회는 2012. 5. 6.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A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한편 M은 '2008. 9.경부터 2011. 6.경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개별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한 신용을 공여하고, 2012. 4.경 A이 소유한 약 266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 내지 약 203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라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46, 762(병합), 973(병합)}, 항소심 역시 2013. 12. 27.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A을 퇴직한 근로자들은 2012. 10.경 정기상여금, 중식대와 체력단련비 등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A이 이들을 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을 상대로 2009. 9.경부터 2012. 5.경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들 중에도 상당수가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주장한 위 금품들의 통상임금성이 모두 인정되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6.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나16496, 16502(병합), 16519(병합)},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 15 내지 18, 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 주식회사와 I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물론 주식청약과 청약대금의 납부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 개인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더욱이 A은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 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개인별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대신 직원 개인의 일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결국 A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이미 적립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중간정산의 절차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의사나 판단에 기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들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A은 경영개선을 하여 안정화되는 시점인 6개월 내에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약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의 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원고들 중 상당수를 포함한 A 소속 직원들은 앞서 본 판결을 통하여 통상 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정산금은 그중 정산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2011. 6. 1.부터 2011. 8. 31.까지)의 '추가 법정수당'까지를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제소 특약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기초사실과 함께 을 제5,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이나 그 직전인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A에 '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승낙,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또한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 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중간 시에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각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로 본인의 지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문언에 표시된 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2015. 6. 25.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앞서 본 '추가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로 인한 추가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애초의 소장 기재 퇴직금 청구와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도 역시 위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A이 6개월 내에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 또한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인 이상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 등 실체 판단에 앞서 위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가 자신들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의 취지로 볼 수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 현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내용이 원고들의 진의가 아니라거나 나아가 당시 A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당시 A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상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거나(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민법 제104조) 주장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중간정산 퇴직금이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각서의 요지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마찬가지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 현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각서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중간정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원고들은 A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원고들의 퇴직금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들의 의사나 판단에 기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나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와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모두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A으로부터의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점, ② 별지 2.의 '퇴직금 수령액', '증자대금', '보유잔액'란 기재 각 액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원고들이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는 모두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에 다른 돈을 보태어 많게는 224,816,760원을 더 이체한 사람도 있으며(원고 DM의 경우) 퇴직금 중에서 많게는 16,215,210원을 덜 이체한 사람도 있는(원고 DW의 경우) 점, ③ 당시 원고들은 '상기 금액을 금번 2011. 9. 중에 진행하는 당행 유상증자시 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청약의향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였던 점(원고들은 이러한 주식청약의향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④ A의 직원들 중에는 아예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점, ⑥ 원고들 중에는 송금받은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다음 20여 일이 지난 후 다른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점, ⑥ 유상증자의 전체 대금은 113,710,360,000원인데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A 직원들이 납부한 대금은 7,942,560,000원이어서 이들이 참여한 비율은 6.98%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에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어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들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이체하였고,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실시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나, 위 법률 조항이나 시행령 조항은 2011. 7. 25. 공포된 법률 제10967호나 2012. 7. 24. 공포된 대통령령 제23987호로 모두 2012. 7. 26.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이 사건 중간정산 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처럼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의 판단처럼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금지하는 것으로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제1심이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

라.

덧붙이는 판단

그리고 제1심은 당시 시행 중이던 직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A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각서의 제출 행위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포기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출이 A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의 실시 일시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출 일시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간정산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그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별지 1. 원고들 목록

각주2) 별지 2. 퇴직금 수령액 등과 청구금액

각주3) '지실(知悉)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알다'이다.

각주4)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다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시기는 A이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실시한 2011. 8. 31.로부터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후여서 위 '추가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로 인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각주5) 설령 이와 달리 보아 위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나아가 제1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A이 이와 별도로 6개월 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각주6) 이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 수령액'에서 '증자대금'을 뺀 금액이다.

각주7) 원고들의 2016. 4. 19.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각주8)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피고의 2016. 4. 19.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A의 총 임직원 수는 472명이었는데 그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이 85명이나 되어 그 비율은 1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주9) 그 나머지 부분은 M이 35,666,150,000원(31.3%), 주식회사 IG이 27,710,000,000원(24.3%), O 주식회사가 14,500,000,000원(12.7%) 등으로 참여하였다.

각주10) 그 부칙 제4조에서는 위 법률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