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3. 1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D은 2011. 2. 7.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였다), 2013. 12. 9.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당 회사 주요 사업 계획 부진 및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D과 C이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혼으로 인하여 원고가 해임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31호로, '원고가 2009. 1. 4.부터 2013. 12. 2.까지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피고에게 173,319,4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불법행위(법인카드 유용)를 저질러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든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 자신의 다른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를 근로자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각주1) 피고가 제1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D과 C은 미국에서 2014. 11. 10.경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6.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3. 12. 9. 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3호증의 기재).
각주2) 위 대법원 판결은,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근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재직기간 매 1년당,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4개월분 이내, 부사장 및 전무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상무 및 이사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2.5개월분 이내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나, 사실상의 지배주주(실질적인 사주)가 이를 결재·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작성에 관하여 따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