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9.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의 연봉 등에 관한 계약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연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를 상대로 한 해고통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2.경부터 연봉협상, 계약관계의 지속 등 문제로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겪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4. 5. 9. 원고에게 글로벌 사업부문의 영업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3, 15 내지 22, 2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장하였고,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2013년에는 인센티브 1억 원, 주식매수청구권(StockOption) 1만 주를 보장하고, 2014년에는 경영실적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1만 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인센티브 1억 원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014년 연봉 2억 2,000만 원 + 2013년 인센티브 1억 원 + 2013년 주식매수청구권 13,000주 + 2014년 주식매수청구권 13,000주 + 원고가 1년 더 근무하였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16,923,077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원고에게 2013년 주식매수청구권 13,000주, 2014년 주식매수청구권 13,000주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과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인 8,000만 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6,149,542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도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부사장 겸 글로벌 사업부문 부문장이라는 임원의 지위에서 수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기간이 2014. 12. 31.까지임을 전제로 한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인센티브는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금원인데 원고의 업무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관계 법령 및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상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부여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원고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6, 16, 42호증, 을 제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23, 2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업무는 6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부사장, 상무, 이사 등 임원이 피고 회사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각 부문장으로서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상 각 부문장에게 포괄적인 전결권이 부여된 점, ③ 피고 회사가 해외시장 개척과 다국적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목적으로 원고를 글로벌 사업부문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문장으로 채용한 점, ④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부사장(Chief Executive Vice President)'이라는 자격 등으로 외국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⑤ 그 외에도 원고가 기안문, 구매의뢰서, 프로그램개발요청서, 출장신청서, 업무협조전 등을 전결 방식으로 결재하여 현지직원채용, 직원의 해외출장, 제품구매, 비용지급, 태스크포스팀(TFT) 구성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점, ⑥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경위에 비추어 인센티브의 제공이나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는 회사 임원의 경영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성과급 보수로 보이는 점, ⑦ 원고 스스로도 계약 기간이 2년(정확하게는 2013. 3. 7.부터 2014. 12. 31.까지)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31.까지의 급여 등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것과 같은 별도의 복지 혜택을 지원받은 점 등 원고의 직위, 채용경위, 연봉과 성과급 보수액, 업무 결정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회사가 원고와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양식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는 위임 취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극적·사후적인 조치로 보인다).
소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2014년 연봉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호 위임관계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원고의 임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의 연봉계약 체결 경위, 연봉액과 인센티브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연봉계약서 제2조 제8항 후문은 '계약 당사자가 기존의 계약 조건 및 갱신 여부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중 2014년 이후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존속될 것을 전제로 한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2014년까지 원고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년간 글로벌 사업부문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것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2014. 5.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4. 12. 31.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14년 연봉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3년 인센티브 부분
2013년 인센티브 지급 약정의 해석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오라클(Oracle Corporation)이라는 다국적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를 채용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가 2014년 이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경영실적과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와 달리 2013년의 인센티브 금액과 주식매수청구권은 지급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인센티브 금액의 경우 그 지급을 '보장'한다고 약정한 점 등 원고의 입사경위,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3년 인센티브는 피고 회사가 2013년 당시 원고를 채용하기 위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약속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2013년도 악성 재고 및 과다 재고 문제가 손익 인센티브에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여러 번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2013년도 인센티브를 삭감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통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통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가 2013. 12.경 원고에게 2013년 인센티브 금액으로 46,372,619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년 인센티브 금액 중 위 기지급액과의 차액 상당액인 53,627,381원(= 100,000,000원 - 46,372,6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3년, 2014년 주식매수청구권 부분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상법 등의 규정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피고 회사의 등기
판단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54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상장회사가 집행임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상장회사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3년, 2014년에 피고 회사의 주식 각 1만 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은 상법에 규정된 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중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부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임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임원의 지위에서 처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부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10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위 조항이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다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731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연봉계약 및 인센티브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인센티브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업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회사인 이상 위 위임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므로 대표기관인 피고 C 개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상당액인 53,627,3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30.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기망행위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10,000주, 2014년 이후에는 매년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매출 또는 영업이익목표 달성 시 10,000주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한편 갑 제41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542조의3 제3항 및 피고 회사 정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이 1주당 0.3주의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에서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 10,000주는 13,000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3. 3. 11.부터 2014. 5. 9. 사이의 기간(425일)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19,704,953원 × 365/42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