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나20628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 2대 주주인 'D'는 2014. 8. 8. 원고를 B 재무담당이사(CFO, Chief Financial Officer)로 추천하였다. B는 2014. 8. 13.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해당 내용을 등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와 다음과 같은 위임계약 및 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5. 신규투자사업 회의를 하던 중 B회사 E 부사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원고는 같은 날 미등기임원이었던 C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점 송구합니다.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2015회합10005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관리인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고'라고 부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C'이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B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4년 11월분부터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를 B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보수채권과 퇴직금채권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4. 10. 15. 홧김에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확정적으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보수와 이자, 위 시점 이후 발생할 보수와 퇴직금 합산액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B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하므로, B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4. 10. 15.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1. 이후에도 B 전무이사임을 전제로 보수 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 근로자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B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업무시간이 기재되었고, 휴가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던 사실, ② B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B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해당 내용이 등기되었던 사실, ② B가 2대 주주의 추천을 받고 원고를 전무이사로 선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제25호증, 을 제3, 7, 8,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B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던 사실, ②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사임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던 탓도 있지만, 원고가 B 이사회에 출석하여 C과 언쟁을 벌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다른 이사나 감사 역시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던 사실, ③ 원고가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실, ④ 원고의 근태현황에는 출근시간·퇴근시간이 표시되지 않았던 사실, ⑤ 원고는 대표이사였던 F과 같은 수준의 급여(원고의 2014년 9월분 급여는 1,125만 원이었다)를 받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상당한 액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예우를 받았던 사실, ⑥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사임 여부가 문제되자, C은 2대 주주인 D에 양해를 구하였고, D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지위와 권한, B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원고에 대한 근태현황 파악 여부, 급여 수준, 원고가 전무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배경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C 또는 F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신임을 바탕으로 B에서 부여받은 위임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회생절차개시 당시 희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 뿐(같은 법 제172조 제1항),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결국,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원고는 '설사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 하더라도, 피고가 관계인집회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보수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이미 2014. 11. 4. B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1. 4. 사임하였다는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14. 11. 4. B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가 2014. 11. 4. 확정적으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5.(또는 같은 달 5일) B 다과회에서 사임의 의사를 밝혔으나, C 설득으로 복귀한 적이 있다.

(2)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C은 2014. 10. 16. 원고에게 "정말로 E 부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이러시는 것이라면 빨리 회사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무식하고 미천한 제 생각이지만 이번 일은 전무님께서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 내에 회사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C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B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3)

자금난에 시달렸던 B는 2014. 10. 16. 국민은행에서 자금조달 관련 회의를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B 직원이었던 G, H이 원고 숙소에 찾아가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사임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4)

이후 두 차례 C을 만났던 원고는 2014. 11. 4. B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B 부사장 E, 감사 I 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임의사를 재차 밝혔다.

(5)

B는 2014. 11.경 D와 '원고에게 지급할 위로금 액수'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4. 12.경 사무실에 있던 원고의 집기나 책상 등을 정리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10.경 C을 만난 자리에서 뒤늦게 '잔여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은 '이미 사임하였고 부당한 요구'라면서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B에 '잔여 임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을 사실상 이사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잔여 임기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 B는 2015. 1. 8.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뒤, 2015. 2. 17. '원고가 2014. 11. 4.자로 사직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직통지서를 보냈다.

(7)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B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B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원고는 2014. 10. 15.과 그 이후 거듭해서 사임의사를 표시한 뒤 출근을 거부하였고, 2014. 10. 15. 이후 충분히 사임 여부를 숙고할 수 있었던 때인 2014. 11. 4. 직접 B에 와서 C, E, 감사 I 등 주요 임원과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차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B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2014. 11. 4. 확정적으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때 사임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1. 4. 확정적으로 B에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점

원고는 2014. 10. 15.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C과 후속절차를 협의하다 2014. 11. 4. C과 부사장 E 등에게 재차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당시 C은 B의 미등기임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B의 투자자이자 대주주였던 C은 2014. 11, 26.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예정되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C이 B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③ D는 원고를 CFO 후보로 추천하는 메일을 대표이사였던 F뿐만 아니라 C에게도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 역시 'C이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라고 판단하고 C에게 사임의사를 담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C과 이후 절차를 논의하였던 점, ② C이 D와 원고 사임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점, ③ 원고가 C 외에도 E(부사장)에게도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④ 'C 또는 E의 사임 의사 수령'이 정당한 것을 전제로, B가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C 또는 E는 B를 대리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B에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후 경과에 대한 평가

가)

B가 2014.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B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B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원고의 대출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① 사임 의사표시 뒤에도 B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 ② B 직원이 2015. 1.경 또는 2015. 2.경 원고에게 이사회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B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① 당시 원고가 뒤늦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C을 만나 '사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②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던 B는 신규자금 대출 또는 회생신청 등 회사의 존폐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의사회 결의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점, ③ 실제로 B가 사후에 이사회 결의 하자가 불거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원고에게도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원고가 이미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B 역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않았다거나, ② 원고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B가 이를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14. 11. 4. B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같은 달 4일분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지만, 이를 넘는 부분은 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회생채권

원고가 B에서 월 1,250만 원씩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년 11월 이후 보수는 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B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른 임원과 같이 '2014년 9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보수를 약정 보수의 90%[1,125만 원(= 1,250만 원 × 90%)]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하여 1,521,369원[= 2014년 11월분 보수 1,125만 원 × 4일/30일 + (1,125만 원 × 4일/30일) × 104일/365일 × 민법에서 정한 5%, 원 미만 버림]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각주2)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각주3) 7.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각주4) 2014년 11월분 보수 지급일(2014. 12. 10.) 다음 날부터 회생절차개시일(2015. 3. 24.)까지 기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