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20628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말일' 다음날부터 2016. 5.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각 해당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임계약관계에 기한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는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4, 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 16, 17, 21, 29 내지 33, 35,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면서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1년과 2013년에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

제1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범위)

1.

채권추심 대행

①

수임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②

수임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③

수임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④

수임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⑤

수임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및 발송

⑥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임업무 대행

①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②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③

민원 업무의 유치 및 접수

제2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관계)

1.

피고와 원고들은 민법상 위임 업무대행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3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 최초 업무대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2.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고가 계약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갱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임 업무대행자 신원보증)

1.

원고들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보험금액 5천만 원)에 가입하여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 업무대행)

2.

원고들은 제1조의 위임 업무대행 계약범위 중 위임받은 업무대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피고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통보한다.

제7조 (위임 업무대행 시 법규 준수)

3.

원고들은 위임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위임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고객과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위임 업무대행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① 피고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여 공문으로 전달한 위임 업무대행 계약자용 수수료율 체계를 원고들에게 적용한다.

3.

업무대행 시 발생되는 일반 경비 및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피고는 최초 위임 업무대행 계약 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개별적 계약 및 피고의 내부 채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제10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와 제7조(위임 업무대행 시 법규준수)에 위배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위임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원고들이 위임 업무대행에 대하여 원고들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7.

원고들이 본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과정 중 같은 업무대행자 또는 피고의 직원과 채권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들과의 금전 수수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제3자로부터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여 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피고의 내부 인사관리 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위임계약서]

제2조 (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

1.

본 대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2.

본 대행 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고 피고가 계속 근로에 동의하면, 새로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신원보증)

1.

원고들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보험금액 5천만 원)에 가입하여 대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통보)

1.

원고들은 대행업무의 수행을 피고가 정하는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6조 (준수사항)

1.

(법규준수)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정보법과 피고가 규정한 사규를 숙지하여 이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

(정보 기밀유지) 원고들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사항, 또는 고객과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용모 및 품위) 원고들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며, 피고의 신용,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반 질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본인 정보 제공) 원고들은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주소변경, 공무취임, 타사 근무(동업종) 등 정보의 변동이 있을 시, 이를 피고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및 비용부담)

3.

(추심 및 영업 실비)

①

추심 진행 시 발생되는 교통비, 식대, 출장비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②

영업활동 시 발생되는 교통비, 식대, 출장비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활동지원금) 피고는 최초 대행계약 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활동비를 개별 품의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활동비는 3개월에 한해서 필요시만 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는 계약의 해지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들이 본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

4.

원고들의 월별 추심 수수료 또는 영업실적 금액이 피고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로 현저히 낮아 원고들이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

원고들이 업무대행 수행 중, 채무관계인과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 (신분상의 지위)

1.

원고들은 본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피고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를 대행한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나)

피고는 본사 금융채권부 산하에 3개의 채권센터와 채권별·지역별로 16개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금융채권부별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출근 시간을 08:40으로, 퇴근 시간을 19:00로 정하여 각 금융채권부장 및 관리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수기 기록하고, 2012년경부터는 매일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게 하는 등 출퇴근 관리를 하였고, 외출 시 해당 팀장에게 보고한 뒤 외출장부에 기재하게 하여 외출 또한 관리하였다. O팀에서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매일 9시에 전달사항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 이석 없도록 해주세요.", "각자 맡은 구간에 대해 노력을 가울여주세요. 현재 P팀 전체 8개팀 중 8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는 등 출퇴근시간 관리, 실적 독려를 하고, 실적보고 마감일 무렵에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채권추심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피고가 별도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해 놓은 다음 원고들이 위 서버에 접속하여야만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이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각 등을 통하여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로 하여금 통합전산시스템에 그날그날의 진행사항, 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과 결과물 등을 확인·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별 회수실적을 근거로 등급을 나누어 분기별로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에도 위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피고는 실적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실적 부진자에게는 '경고'조치를 하고 연속으로 경고를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해 왔다. 피고는 2010년 1월경부터 원고들이 업무 수행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민원을 제기당한 경우에 민원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A등급의 경우 40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경고장'으로 제재하고, B등급의 경우 20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주의'조치로 제재하며, C등급의 경우 10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1년 이내에 민원제기가 3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실적 부진, 민원발생 외에도 규정의 미준수, 업무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두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좌석배치표를 통하여 지정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비품과 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반았으며,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사무실 전화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다만,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법적 조치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11개월의 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제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계속성을 가졌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삼할 채권을 배정받는 등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채권회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정도 등 외에도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였고,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장근무, 토요일근무 등을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는데,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하였다.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피고는 개별 품의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마)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수수료가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게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해지도 자유로이 하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테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긴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해지가 자유로운 것은 근로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이 특별히 위임계약의 이익을 향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우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로기간'란의 각 해당 '초일'부터 '말일'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같은 표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2,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각 해당 '말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