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5040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6. 7. 1.부터 2011. 8. 9.의 임금 120,069,438원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 보수 7,130,400원 청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채무자는 2013. 2.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 표이사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 1항의 회생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의 연봉을 99,634,38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의 원고의 연봉은 파산채무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로서의 성격과 회생관리인에 대한 보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 회생관리인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만약 임원인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생관리인의 보수를 전부 지급받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 법원이 정한 원고의 회생관리인으로서의보수는 합계 149,042,113원(= 99,634,380원 × 54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채무자는 2013. 2.부터 2014. 7.까지 원고에게 기본급 합계 144,537,520원, 제수당 및 학자금 합계 10,733,579원, 급여 추가 1,724,998원, 하계상여금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합산하면 157,996,097원이 되고, 여기에 당시 원고가 회생관리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보수지급을 직접 집행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회생관리인으로서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236,379,309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내역

원고 주장의 퇴직금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2006. 7. 1.부터 2014. 8. 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36,379,309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06. 7. 1.부터 2014. 8. 7.까지 직위는 상무 또는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퇴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그 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선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파산채무자에서 퇴직하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채무자회생법의 재단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만약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파산채무자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피고를 상대로 재단채권으로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파산채무자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파산절차가 아니라 이 사건 소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2011. 8. 10.부터 2014. 8. 7.까지 희생관리인으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161,905,867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원고가 회생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2011. 8. 10.부터 2014. 8. 7.까지의 퇴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4호의 관리인의 보수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선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파산채무자에서 퇴직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채무자회생법의 재단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이기에(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법이 정한 퇴직금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파산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조에 따라 재량으로 회생관리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퇴직금지급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의 임금 120,069,438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퇴직금 236,379,309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은행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며,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의 임금 7,130,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 ①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의 임금 120,069,438원 + ②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의 임금 7,130,400원 + ③ 퇴직금 236,379,309원

각주2) 원고는 이 부분에서 '2011. 8. 10.'부터 회생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3. 2. 8.'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가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독립된 청구로 주장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하였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앞부분과 나누어 판단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