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톰보이)는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중간관리자용 기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최종 부도일인 2010. 7. 15.까지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피고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에 대하여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9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1.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는 2014. 6. 3. 종결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의류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10. 7. 15. 당시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미지급수수료'란 기재 채권과 퇴직시 반환받기로 하고 입사시 지급한 같은 표 '보증금'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하고 남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 주장의 위 각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8, 14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호증의 3, 5, 6, 7, 갑 제26호증, 을 제3 내지 6, 9,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4, 28, 29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양식이 일부 다른 경우도 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아래 계약서는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갑은 피고, 을은 원고 F를 지칭한다).
피고는 피고의 특정 브랜드 매장이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면 원고들과 같이 해당 매장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중간관리자를 모집하였고, 매출 부진 등으로 해당 매장이 백화점에서 철수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 하에 다른 매장의 판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게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일일 입고, 판매 및 반품과 관련된 수량과 금액을 장부 및 전산에 기록·관리하였고, 피고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기한까지 지정장소로 재고의류를 반품하여야 하였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재고조사 및 수시재고조사를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와 별도로 스스로 매장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 영업시간인 09:3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으나, 매장 내에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면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용무를 볼 수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권장하는 기간인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갔고, 휴가 기간을 피고 본사에 통지하였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판매수수료율, 할인 판매시와 정상가격 판매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고정수수료의 존재 여부가 원고별로 같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들 상호간은 물론 같은 원고라도 판매실적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위 판매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판매직원의 채용 여부, 채용인원, 채용조건 등은 모두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용한 직원의 인적사항, 채용조건 등을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다. 또한 원고들은 판매직원들의 휴가 사용, 출퇴근도 직접 관리하였다.
백화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쇼핑백, 마네킹, 옷걸이 등 부자재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 사은품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5로 부담하였고, 매장운영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택배비 등은 모두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조에서 원고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을 피고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피고의 특정 브랜드 매장이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면 해당 매장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중간관리자를 모집하고, 위 모집에 응한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중간관리자들을 일괄적으로 채용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따라 각 매장에 배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장소를 다른 영업점으로 이전함에 있어 원고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롯데백화점 O점 중간관리자였던 당심 증인 L은 수수료 조정 등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대구 P점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
원고들이 입고, 판매 및 반품 수량과 금액을 기록, 관리하고, 피고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재고조사 등을 받아야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제조하고 소유하는 제품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원고들에게 위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관여 정도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 확보, 원고들의 판매 제품에 대한 이해 및 품질 개선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품평회에 참석한 중간관리자의 출석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출석이 강제되었다거나 불참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통상 09:3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영업시간 내에는 매장 내에 고객을 응대할 판매자가 있어야 하는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이고, 피고의 직원이 상품 주문 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시간 무렵 매장으로 전화를 거는 외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들의 출근 등 근태관리를 한 것도 아니다.
(5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기간에 휴가를 간 것은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매장을 찾는 고객이 적은 시기에 휴가를 가지도록 권장한 피고의 방침을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휴가 사용을 피고 본사에 통지한 것도 휴가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판매업무의 방식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원고들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할인행사 외에도 스스로 매장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는 근태가 불량하거나 피고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백화점 내 매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원고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원고들 스스로 고용한 판매직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구하는 판매수수료채권 및 보증금 반환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갑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065750
판결선고
2016. 10. 21.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