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657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톰보이)는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중간관리자용 기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최종 부도일인 2010. 7. 15.까지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피고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9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1.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는 2014. 6. 3.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