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5나2067282 부당이득금 |
| 원고,피항소인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
| 피고,항소인 | A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52525 판결 |
| 변론종결 | 2016. 7. 7. |
| 판결선고 | 2016. 1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438,5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8. 20.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사이에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다가 2014. 4. 29.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해지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촉을 제한하거나(제12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
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39,922,554원, 월별성과급은 95,814,129원으로서 합계 135,736,683원이다(위 금액은 이 사건 약정 제7조에 따라 1차년도 달성률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모집 수수료가 4,298,123원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4. 29.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직(移職)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의 성과급은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원고에게로의 피고의 이직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약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5나2067282
나, 이 사건 약정 제7조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이상 위 성과급이 이직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
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 제7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제7조는 위촉계약 해지의 원인이 원고로부터 유발된 경우 즉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
는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그 성과급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
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
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보험
회사인 원고가 피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모집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
련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 중 일부 조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으로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제7조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제7조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3년 3개
월 이상 유지하는 것과 피고의 능력이나 경력 등에 따른 예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수수료 지
급규정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위촉계약이 3년 이상 유지되지 않거나 실
제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기수령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여부는 피고가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촉계약상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를 성과급 반환 사유로 정
한 이 사건 약정 제7조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위 성과급 외에도 피고에게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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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5나2067282
수수료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제7조가 약관
규제법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또는 제8조의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
량한 풍속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반환금 131,438,5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김태호 강문경
P r e m i e r A g e n c y 구 축 에 따 른 성 과 급 지 급 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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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5나2067282 --- 본 약정서는 2012. 8. 20. 원고와 피고 간에 A 등급으로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약정서의 목적은 피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그 기준과 방법,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피고와 원고는 본 약정서의 각 내용에 대해 상호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통하여 약정서 목적, 내용, 용어 등을 완전히 이해하였으므로 이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신의성실로써 다음과 같은 상호 최선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2-4.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모든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촉/위탁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와의 보험모집업무 위촉/위탁관계를 유지한다. ## 제4조 (성과급 지급 시점 및 기준) 원고는 성과급을 원고와 피고 간 위촉 계약이 체결된 월부터 원고가 지정한 날(또는 별도 지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일)에 본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평가한 후, 지급조건 충족 시 순차적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린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각 지급일 현재 원고와 피고간 위촉계약이 각각 유효하게 체결·유지되어야 하며, 피고는 본 약정서에 명시된 지급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제5조 (성과급 지급 금액 및 충족요건) ### 5-1 산정기준 및 지급 방법 a)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가 모든 점에 있어서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 - 5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5나2067282 다고 판단한, 소득 명세서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Signing Fee(이하 ‘특별 성과급’) 와 Monthly Bonus(이하 ‘월별 성과급’)를 지급한다. 특별 및 월별 성과급은 아래 b)항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지원자가 다음에 열거된 바를 모두 실시한 날(효력개 시일)이후에 원고의 지급 기준에 의거 지원자에게 지급한다. i)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계약서에 서명한다. ii)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iii) 피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다. b) 특별 및 월별 성과급의 산정 기준 및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이며, 피고는 본 약정서 체결 및 지급기간 동안 아래 표의 원고가 정한 각 등급별 충족조건을 반드시 충족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 S등급 | A등급 | B등급 | |---|---|---|---| | 특별성과급 | 기준 연 소득*의 50% | | | | 월별성과급 금액 | 기준 연 소득*의 60% / 12개월 | | 기준 연 소득*의 75% / 12개월 | | 월별성과급 총액 | 기준 연 소득*의 60% | | 기준 연 소득*의 75% | | 충족조건1 | TOT | COT | MDRT | | 충족조건2 | - 각 등급별 충족조건1인 TOT, COT. MDRT 자격(2011년 협회 등록 또는 2012년 협회 등록)을 만족하고,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br>- 금융관련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정 및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br>- 이전에 생명보험사 이직 경험이 두 번 이하인 경우 가능함.<br>- 직전 보험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br>- 최소 기준 연 소득은 6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 | 기준 연소득*은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산한다(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6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5나2067282 ①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연 소득 ②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연 소득 ③ 약정서 작성 전 12개월 환산 소득 ## 제7조(성과급 반환 사유 및 발생 시점) 1. 피고는 성과급 반환 사유 발생시점(아래 첫 번째 표의 조건 및 유지율을 달성하지 못한 시점)이 아래 반환기준표(두 번째의 표)의 기간(각 차년도)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특별성과급 / 월별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 표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한다. | | 실적 조건 | | 유지율 | |---|---|---|---| | 차년도 | S, A 등급 | B 등급 | | | 1차 년도 | 기존 연 소득 × 0.72 | 기존 연 소득 × 1.0 | 88.0% | | 2차 년도 | 기존 연 소득 × 0.88 | 기존 연 소득 × 1.4 | 88.0% | | 3차 년도 | 기존 연 소득 × 0.44 | 기존 연 소득 × 0.7 | 88.0% | | 반환조건 | | 반환금액 |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Retention | 해촉 시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100% |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50% | | 유지율 | 88.0% 미달성시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100%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50%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30% | | 실적 조건 | 달성률* >=100% | N/A | N/A | N/A | | | 달성률>=70% | 지급된 성과급 (SF/MB) - (성과급 합계액(SF/MB) × 달성률(MAX 100%)) | 1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SF/MB) - (성과급 합계액(SF/MB) - 성과급 합계액(SF/MB) × (1 - 달성률(MAX 100%))) |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 (Only SF) × (1 - 달성률(MAX 100%)) × 30% | | | 달성률<70%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100% | 성과급 합계액 (SF/MB)의 50% |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 (SF)의 30% | SF(Signing Fee : 특별 성과급), MB(Monthly Bonus : 월별 성과급) 반환금액은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1차년도 달성율* : 1차년도 달성 실적 / 1차년도 실적 조건 2차년도 달성율* : (1차년도 + 2차년도) 달성 실적 / (1차년도 + 2차년도) 실적 조건 3차년도 달성율* : 3차년도 달성 실적 / 3차년도 실적 조건 성과급 합계액* :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지급된 성과급* : 기 지급된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 및 2차년도 정산 시 지급될 특별 성과급 포함 - 7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