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20752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청송건설 주식회사 간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2. 12. 5.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곡반정동 524 곡반정동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청송건설과 하수급인들 간의 하도급계약 및 3자간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1)

청송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부문별로 나누어 다시 하도급주었는데, 2013. 2. 28. 주식회사 수지로드텍에 '토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같은 날 중원산업 주식회사에 '금속공사'를, 2013. 3. 4. 주식회사 신한에스엔지에 '철골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수급인(원사업자)인 청송건설,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수지로드텍, 중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에스엔지(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 한다)는 2013. 7. 24. 또는 2013. 7.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청송건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2013. 7. 25. '공증인 A 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238호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청송건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728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8.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준공검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는 2013. 8. 9. 지급한 노무비 46,574,000원(4회분)과, 2013. 9. 17. 지급한 준공금 374,435,700원(5회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2013. 8. 14. 준공되었고, 2013. 9. 2.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에 남아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4회분과 5회분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1)

공사대금 직불로 압류대상 채무 소멸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 청송건설 및 이 사건 하수급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이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청송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이고,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모두 양도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남은 부분이 전혀 없었으므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될 공사대금채권도 남아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각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의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주자인 피고가 기성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그만큼 수급인인 청송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때까지의 기성대금 전액을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였고 더 이상 청송건설에 대하여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

2)

노임 압류 무효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6,574,000원(4회분)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중 적어도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공사대금 직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①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이 사건 각 직불합의의 취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송건설은 피고 및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맺은 이외에, 각 같은 날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위 직불합의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직불합의는 일응 공사의 기성과 관계없이 하수급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는 취지(전항 ①의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의한 직불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급인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사의 실제 시행 내지 완료와 상관없이 청송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고 발주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기보다는,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수급인인 청송건설에게는 그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전항 ②의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여 피고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의 발생시점 및 범위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는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분리청구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준공금 374,435,700원(5회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피고에대한 직불청구권은 준공검사를 마친 2013. 9. 2. 비로소 발생하거나 혹은 그 지급시기가 도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보다 앞서 2013. 7.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일별로 산출된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기성 부분은 그들이 피고에게 직불청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가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청송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하고 있을 뿐 수급사업자의 청구(지급요청)가 있거나 실제로 직불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일정한 시기(준공금의 경우 준공검사시)에 기성고를 확정하여 지급청구를 하면 직불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시기에 도달하여 기성고가 확정되어 그에 기한 지급요청(청구)가 있어야 직불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 기성고의 확정이나 지급요청(청구)이 없음에도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직불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 멸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피고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 소멸 당시에 소멸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사이에서나 전부채권자 등 제3자의 관계에서 유효한 채권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법적 불안이 발생한다. 또한 '직불합의'는 수급사업자가 기성에 상당하는 하수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발주자로서도 원사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예방할 이익이 있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발주자이든 원사업자이든 수급사업자이든 공사대금의 지급지체가 있을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임 압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이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각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인 2013. 7. 30.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청송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 채무액은 421,009,700원[= 46,574,000원(4회분) + 374,435,700원(5회분)]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바, 이고, 그 중 4회분 46,574,000원이 노임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청송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 채무액 중 46,574,000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금액인 374,435,700원(= 421,009,700원 - 46,574,000원) 상당은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이 사건 전부명령 채권금액인 17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그 채권금액 전액이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은 노임 압류가 무효라는 부분에서는 이유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일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정의 연 15% 각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각주1)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승낙이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준공금 374,435,700원(5회분)의 지급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위 준공금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주2)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직불합의 등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나아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직접 지급하여야 비로소 채권채무에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공정율은 2013. 7. 30.을 기준으로 85.94% 내지 10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