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물 매도 및 공정증서 작성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6. 9. 13.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 지상 8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 총 41호(이하 위 구분건물 총 41호를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D는 2006. 9.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6년 증서 제859호로 발행인을 D, 수취인을 피고, 액면금을 2억 원, 지급기일을 2006. 11. 30.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E, D,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수인 명의를 G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06. 10. 30.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가압류 등
원고는 2009. 5. 28. G에 대한 5,500만 원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6027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374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G)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되었다.
임의경매 및 배당
피고는 2006. 10. 30. G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제1층 제101호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1.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10,702,02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94,659,7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9.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4,659,722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E과 공모하여 가장채권을 만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G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의 채권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수인인 D가 매도인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채무가 있던 E은 D와 D가 위 2억 원을 피고에게 대신 지급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G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374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G)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소재 K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매월 임금 각 25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이 체불되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G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판결은 G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G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판결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G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G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2006. 9. 1.은 G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0. 30. 이전이었으므로 원고가 G의 직원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G의 명의상 대표이사 L과 실질 대표 M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G의 실질 대표자인 M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K에서 근무하였던 N, O, J도 원고가 K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소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는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근무하였으나 월 임금 25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 임금 250만 원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2년 가까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G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G의 직원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직장의료보험 가입 등)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G을 상대로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의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노동청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G에서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