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3.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연차휴가 발생일수(발생개수)'로, 같은 행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사용개수)'로, 같은 쪽 제16행의 '2013. 10. 1.'을 2013. 9. 30.'로, 제6쪽 제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이 2013. 9. 30.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우선 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또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시기 지정 촉구, 제61조 제1호), 다음으로 ②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 사용 가능 기간(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휴가 사용 촉구, 제61조 제2호).
그런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 3, 5호증, 갑 제3호증이나 을 제8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위와 같은 시기 지정 촉구나 휴가 사용 촉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인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 원고들 중 원고 D,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이들 원고에 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곧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이들 원고에 관하여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지급을 명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판결의 경정 등
한편 위 인용 부분과 나머지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 공동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일부가 기각되고 제1심 역시 제3항 결론 서두 부분에서 이와 같이 설시하고 있는데 , 그러면서도 그 뒷부분에서는 A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 모두가 아닌 그 중 일부 제1심 공동원고들에 관하여만 나머지 청구 기각을 하는 표현을 하였고 주문 제2항에서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으면서 위 뒷부분인 제1심 판결 제6쪽 제7, 8행의 '원고 5. C'부터 '원고 29. B의'까지를 삭제하고, 주문 제2항을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3.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근로기준법 제61조가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면서(2012. 8. 2.부터 시행)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
각주2) 이 부분 제1심은 '그렇다면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라고 적시하고 있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은 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나, 이들 제1심 공동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송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들에 관하여도 제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서 판결을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