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6. 6.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2012.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규정을 합하여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기본상여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1. 13.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는데(이하 위 규정을 합하여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라 하고, 개정된 규정만을 따로부를 때는 '개정규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중 기본상여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대비표'를 첨부한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안)'을 송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2011. 12. 23. 위와 같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안)'의 '합의'란에 서명하였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규약 제20조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하여 총회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합의'란에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1.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한 기본급(월, 이하 같다)의 75%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이하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분쟁의 발단과 당사자들의 주장
분쟁의 발단
피고는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근태계산기간의 근태를 반영하여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 기본급의 150%씩 합계 300%의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1. 13.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기본상여금의 지급률을 종전과 같이 합계 300%로 유지하되, 지급기준일과 근태계산기간을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기본급의 75%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경우,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2. 3. 15.' 이를 받을 수 있었다(위 근태계산기간과 2011. 12.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합하여 기본급의 150%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1. 12. 15.' 이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기본급의 75%)을 받게 되는데,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위 지급기일 이후인 2012. 1. 13.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원고들이 위 근태계산기간의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받을 수 없고 종국적으로 위와 같은 근태계산기간을 반영한 기본상여금이 책정되지도 않는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각각 '부칙 제1조'에 따라 '2010. 12. 16.'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1. 12. 15.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토대로 산정한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결의를 거쳐 개정에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이 총회결의 없이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피고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다음과 같이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 시행일을 2010. 12. 16.로 정한 것'은 임금인상분만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3항 역시 기본상여금에 관한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은 개정일인 2012. 1. 13.부터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개정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의하는 것이 규약에서 정한 총회결의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규정된 시행일'에 소급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판단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 역시 2010. 12. 16.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문언 내용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각각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일을 '2010. 12. 16.'으로 명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 반하여 개정규정의 효력발생일을 달리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에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시행일을 규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개정 방식과 달리 피고는 개정된 보수규정이나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소급적용 여부 또는 그 산정 방식을 달리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논의 당시 '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기본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하여 근태계산기간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본상여금을 줄이기 위해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가 임금협상이나 보수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을 삭감한 전례도 없었다.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2011년도 기본급을 6.25%(= 75% / 1,200%) 삭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하였다면, 당연히 노사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도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한 을 제1호증[보수규정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란에는 '이 사건 2011.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한 기본상여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처럼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된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용자 측에서 임금협상 실무를 담당한 XU는 '임금교섭 후'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별도로' 만나, '총 지급률에 변경이 없는' 기본상여금 지급 방식의 변경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 주장처럼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반영한 기본상여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와 같은 중요 사항을 공식적인 임금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아무런 이견 없이 동의한 이유도 알기 어렵다.
오히려 XU는 위 진술서에 기재된 것처럼 기본상여금의 '총 지급률에 변경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기본상여금의 지급 주기만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뿐,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목적적 의사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도 2010. 12. 16.부터 소급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다음과 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부당하게 원고들은 손해를 입고 피고는 이익을 얻는다.
원고들의 손해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만이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한 기본상여금은 종국적으로 책정되지 않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전후 피고 소속 근로자가 퇴직일별로 받게 되는 기본상여금 액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매년 3. 15.부터 6. 14.까지, 9. 15.부터 12. 14.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는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종국적으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단순히 기본상여금을 3개월 뒤에 받는 정도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2012. 3. 15. '2011. 9. 16.~2012. 3. 15. 6개월간의 근태를 반영하여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나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소급적용하면 2011. 12. 15. '2011. 9. 16.~2011. 12. 15. 3개월간의 근태를 반영하여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2012. 3. 15. '2011. 12. 16.~2012. 3. 15. 3개월간의 근태를 반영하여 다시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각각 받기 때문에, 기본상여금 총액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취지와 목적(기본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줄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급적용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부당하게 기본상여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익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개념인 발생기준 회계에 따르면, 일정한 사건 등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것을 신뢰성 있게 예상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비용과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되어야 하지, 임금이 실제 현금으로 지출된 회계기간의 비용과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피고의 기본상여금 지급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태계산기간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상 여금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태계산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를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므로, 피고는 근로를 제공받는 시점에 장래의 지급기준일에 지급해야 할 기본상여금의 액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상여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보수규정 개정 전의 경우, 매년 3. 15.에 지급되는 기본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기간이 전년도 9. 16.부터 당해연도 3. 15.까지 두 회계연도에 걸쳐 있어서, 피고도 매년 12. 31. 연말 결산 시 '당해연도의 9. 16.부터 12. 31.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부채(미지급비용 – 상여)'로 인식해 온 사실을 자인한다(2016. 2. 17.자 피고 준비서면 6~7쪽, 갑 제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가 2011. 3. 15., 2011. 9. 15. 두 차례에 걸쳐 기본급의 300%를 기본상여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300% 전부가 2011년도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2011. 3.분 기본상여금 중 2010. 9. 16.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3개월 16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0년도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반면, 2012. 3.분 기본상 여금 중 2011. 12. 16.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16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2년에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2011년도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결국,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가 반영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회계처리상 '피고가 2011년도에 기본상여금으로 인식하는 비용'은 기본급의 300%가 아닌 225%(= 300% -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에 해당하는 75%)이기 때문에, 피고는 그 만큼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기본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 액수와 근태계산기간 등이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② 피고는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상여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③ 기본상여금은 기본급의 300%에 달하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④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정한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 '2012. 1. 13.' 기준으로, 원고들은 이미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 근무한 상태였다. 결국,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였고,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더라도 전체 근태계산기간의 절반 이상을 충족한 상태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태계산기간이 지난 뒤에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 지급되리라는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 또는 이미 형성된 재산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사후에 상실시키는 것이다.
다른 임금에 관한 소급적용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소급적용하여 인상된 기본급과 직능급을 지급하였고, 기본상여금의 차액분(기본급의 비율로 지급되므로)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임금에 관하여는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소급적용하면서, 기본상여금에 대해서는 문언에 반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소결론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기에 따라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종국적으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임 금지급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미 형성된 임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을 위한 법률관계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기본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나타난 취업규칙의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소급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머지 부칙 조항의 해석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3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이는 단지 소급적용되는 임금인상분의 구체적인 액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1조가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만을 위한 것이라면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부칙 제1조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우
위 조항은 단지 '특정 시기에 퇴직하는 하위직 근로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 외에 추가로 기본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②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은 당연히 소급적용되는데, 피고가 개정 직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배려에소홀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명문에 그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특정 시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개정규정이 반드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3항의 경우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위 부칙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들은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받지 못하면서 2012. 3.분 기본상여금을 받을 때는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과 관련된 근태현황(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현황)과 2012. 3.분 기본상여금과 관련된 근태현황(2011. 12.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근태현황)을 이중으로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박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미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은 일단 전액을 지급하되, 2012. 3.분 상여금에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하여 지급된 기본상여금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소결론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이 소급적용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취업규칙의 해석원칙, 규정의 내용과 그 객관적인 의미, 개정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부칙에서 명문으로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예외를 두지 않았는데도, 지엽적으로 특정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쉽게 명문 규정에 반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군나 위와 같이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도 2010. 12. 16.부터 소급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개정규정의 효력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판단
기본상여금은 '근로자들이 근태계산기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요건 또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면, 이를 배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을 쉽게 허용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근태계산기간이 지난 뒤에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후에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 또는 원고들의 재산권 형성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하는 기본상여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수권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나 적어도 위 규정에서 노동조합의 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한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이 조합원의 개별 수권을 받거나 노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규정에 동의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동의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반영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 액수'가 별지 2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 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 2011. 12.경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지만, '2011. 12.' 당시에는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원고들이 개정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에 응할 수 없었다. 결국,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효력발생일(2012. 1. 13.)까지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급이 유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2. 1. 1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기업인 피고는 정부 방침 또는 예산 범위를 넘어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피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1년에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만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들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는 2011년 한해 375%(2011. 3. 15. 150% + 2011. 9. 15. 150% + 2011. 12. 15. 75%)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2011. 12. 15.분 기본상여금은 원고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 등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동의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에 관하여 상당 기간 이의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4. 8. 25. 임금교섭 전부터 이 사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