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7.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10.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가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르면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책정된 원고의 연봉은 6,000만 원이고, 매월 25일 위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4,615,384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0.분 임금 중 1,013,743원, 2011. 11.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임금 55,384,608원(= 4,615,384원 × 12개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03. 3.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2,379,6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777,9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6,398,351원, 퇴직금 42,379,612원 합계 98,777,9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2012년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미지급 임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세 등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통장거래내역에 귀속 월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월의,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이 속한 달 또는 그 이전 달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되, 그 이전 달의 미지급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내에서 가장 빠른 달의 임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의 변제충당 지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지급한 3,6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 8. 이전의 임금에 변제충당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2011. 8.부터 2012. 10.까지의 임금 총액은 36,722,620원{=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19,969,420원(= 3,993,884원 × 5개월) + 2012. 1.부터 2012. 10.까지의 임금 16,753,200원(= 1,675,320원 × 10개월)}, 퇴직금은 18,932,700원{= 1일 평균임금 65,217원(= 6,000,000원/92일) × 30 × 3532일/365일}이 되고, 피고는 2011. 9. 5.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임금 25,562,371원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 14,028,869원(= 임금 11,160,249원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 지출 경비 2,868,62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2012년 임금에 관한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8.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급여가 2012. 1.부터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보수월액을 170만 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2년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연간보수총액이 1,700만 원, 월 평균 보수액이 170만 원인 사실, 원고가 2013. 1. 23. 피고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한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의 2012년 총 급여가 1,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2014. 8. 2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1. 8.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67,307,841원, 퇴직금 43,703,206원 합계 111,011,047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4. 9. 1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월별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고, 2012년 임금은 월 4,615,384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임금 액수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2014. 9. 10.까지는 어렵고,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추석 이후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 원고의 진정으로 피고 대표자 C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C는 비로소 2012년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2. 1. 20., 2012. 3. 9., 2012. 5. 25., 각 100만 원을, 2012. 6. 25., 2012. 8. 10., 2012. 9. 12., 2012. 9. 26., 2012. 10. 26., 각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한 원천징수액 공제 후 월 급여액(피고는 이를 2012. 1.분부터2012. 7.분까지는 월 1,675,320원, 2012. 8, 9.분은 각 월 1,678,910원, 2012. 10.분은 월 1,749,42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2012년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천징수세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의 지급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전에 미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충당 합의 내지 변제충당 지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변제충당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2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민법 제477조 제1호, 제3호),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지출 경비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2015. 7.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로 이 부분청구를 감축하였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4715
판결선고
2016. 4. 22.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