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64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제2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