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2010년경부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 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5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4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 S, T, U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R, S, T, U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6, 13, 14, 20, 21, 24 내지 40, 42 내지 50, 5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피고는 2011년부터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위임계약서'로 양식이 변경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 받은 사업자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채권추심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사유로서 근무태도불량이 삭제되고, 의심스러운 행위·부도덕 행위·부정직 행위·비윤리적 행위·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피고는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월간 채권 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목표달성율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상장, 각종 공연 관람권, 외식 상품권 등을 수여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연장근무 등을, 실적이 부진한 지점 등에는 부진점포 운영계획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산하 각 지점에서는 업무실적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실적표에는 각 채권의 회수건수 및 회수율, 압류, 지급명령, 재산조회, 압류·추심 등 법조치 현황과 각 채권추심원별 상각분납 액수, 현장방문 회수, 채무감면 액수, 비용소진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된 개인별 채권 회수 목표에 대하여 회수 실적 및 예상 회수 실적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으로 피고에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를 각 지점의 실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실장은 지점장 또는 파트장으로부터 출근(08:30) 및 퇴근(19:00) 시간 준수, 연장근무 및 집중근무 시간 실시 등 업무관련 사항 또는 공지사항 등을 지시받아,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달성율 달성 등을 독려하거나 출·퇴근시간 고지 등 업무관련 지시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2009. 4.경 각 지점장에게 '4월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근무 및 업무강도 강화 시행'이라는 문건을 하달하였는데, 위 문건에서는 '4월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근무 시행'이라는 제목 하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장근무 진행(근무시간 : 08:00 ~ 21:00)', '업무강도 강화[일일 업무보고, 일정계획, 일일 실적 및 업무 종료 보고, 각 지점별 집중 근무시간 운영(계획된 추적 방문 집행건 외 자리 이석 금지, 기간 중 인당 상각분납 건수 3건 이상 실행 등)]', '개인포상 실시', '부진점포 운영 계획(목표 대비 70% 이하 지점에 대해서는 익월 연장근무 및 업무강도 강화 지속 실행)'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영등포지점에서는 2009. 11.경 '11월 업무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를 통하여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상각분납 3건, 방문추적 30건, 법조치 20건 중 2개 부분 이상 실시' 등으로 11월 부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11월 업무 일정을 주 단위로 구분하여 기간별 중점 과제를 부여하였으며(3주차에는 전국 순위 70% 이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반기 평가 및 목표달성 면담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다), 11월 회수 캠페인으로 지점별 목표달성율 우수점포 단체, 상각분납 총금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로 포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 진주사무소는 '2010년 9월 이후 사무소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채권 배정방안으로 '실적 차등 배정, 2개월 연속 최하위자 10% 임의 조정, 70% 미만자 신규 배정 제외' 등을 정하고 '귀책이 인정되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및 관리지표(통화량, 접점율, 방문, 우편발송, 초본등록, 정보변경 등) 저조, 잦은 업무 실수, 조직 분위기 저해, 비협조적 태도(지시사항 미수행 등) 등 업무수행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대전지점에서는 2007. 6.경 지점 월간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내용을 공지하였는데, 위 공지문에는 '업무관련' 사항으로 '철저한 실장 중심의 업무(업무 및 관련서류 1차 실장 결재 필 등)', '법조치(20건) / 현장방문(50건) /사후관리(보유물량 건수의 1/3 이상 등록) 기본적 의무 건수 진행', '현장방문의 날 운영[매주 목요일(09:00 ~ 18/19:00) 당일 방문 건 입력 완료, 현지 출근 및 퇴근 제외(마지막 주 제외)]', '근태관련' 사항으로 '기본적인 업무시간(월초 : 08:30 ~ 19:00, 월말 : 08:30 ~ 20:00), 차등업무시간(평균 이하자는 3주차 토요일에 09:00 ~ 15:00 근무, 목표달성자 자율근무 등), 일일 근무시간(업무집중시간 : 10:00 ~ 12:00, 점심시간 : 12:00 ~ 13:00, 흡연시간 : 매시간 50분 ~ 00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광주지점은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지점 운영안을 작성하였는데, 위 운영안에는 '업무관련' 사항으로 업무시간을 08:30부터 19:00까지로 정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은 08:30부터 15:00까지 근무, 본사의 긴급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지점 평균 이하자는 20:00까지 야간 근무, 10:00부터 12:00, 15:00부터 17:00까지 불필요한 이석을 금지하는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하고, 현장 출퇴근의 경우 반드시 실장을 거처 지점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였으며, 최소 30건 이상 월 방문을 하고, 현장방문 후에는 현장방문보고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며,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우수자에게는 근무자율성을 부여하고, 부진자에 대하여는 지점장 세밀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인력관련' 사항으로는 매월 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월 목표를 연속 6개월 달성하지 못한 사람 또는 월 마감실적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 조직분위기 저해자 등에 대하여는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정하고 있고, '배정/법적 비용/실장관련' 사항으로는 신규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실적에 따라 신규채권을 차등 배정하고(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 물량 중 150% 배정, 중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 물량 중 100% 배정,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 물량 중 50% 배정), 실적, 역량, 업무협조도 등을 평가하여 실장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0년까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된 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서 업무수행은 대부분 채권추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실제 원고들은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피고로부터 연간/월간 채권회수 목표 등을 부여받아 회수 실적 및 예상 회수 실적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으로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여 왔고, 지점장, 파트장 또는 실장 등으로부터 내부 전산망 또는 조회·석회 등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 준수, 연장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실시 등 업무관련 사항 또는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지시받았다. 피고는 각 지점별로 업무실적표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수행방법 등은 이 사건 계약의 양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목표달성율 등의 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규채권을 차등 배정 받거나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실시하여야 했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게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음에도,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수임인으로서의 장점과 근로자로서의 장점만을 취하겠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