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하나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사회보험에 가입에' → 사회보험 가입에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위반을 경우' → 위반의 경우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결정한 것인' → 결정한 것이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원사업자의' → 원사업자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피고는 자본금이' → 피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자신의' → 자신이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 내지 21행의 '이윤 항목 3% 정도로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항목을 4%로 정도로' → 이윤 항목을 3% 정도로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항목을 4% 정도로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 내지 2행의 '사회보험료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 사회보험료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하도급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각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는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제8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제103호, 2009. 8. 12. 일부 개정)은 부당감액 행위의 예시로서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피고는 2009년 4월경까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현대엘레베이터 시스템'상 승강기 설치공사 내역서의 사회보험료 항목을 '0'으로 기재하고 기업이윤을 공사대금의 약 7% 정도로 정하였으나, 2009년 5월경부터 하도급대금의 변경 없이 이윤 항목을 3% 정도로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항목을 4% 정도로 기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이윤을 감액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항목으로 기재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와 같은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구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고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20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위 주장에는 피고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이윤을 감액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갑 제4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승강기 설치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승강기 설치공사에 일괄하여 적용하여 온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매월 20일경에 원고들이 그 달에 수행한 승강기 설치공사 기본계약과 기성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승강기 설치공사 기성계약에는 위와 같은 승강기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승강기 설치공사 기본계약이나 기성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윤 항목의 비율이나 금액 등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현대엘레베이터 시스템'상 승강기 설치공사 내역서의 이윤 항목을 2009년 5월 이전에는 공사대금의 약 7%로, 그 이후에는 공사대금의 약 3%로 달리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당초 계약내용에서 정한 이윤을 감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각주1) 별지. 별지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