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5나3800 판결

2015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106,660,100원, 피고는 피고(반소원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9,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회사(구 명칭은 'D 주식회사'였으며, 2011. 1. 25.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 2009. 2. 27.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3. 2. 사내이사 및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운영 경비 등이 부족하면 원고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회사에 대여한 후 정산 받아 왔고, 피고 회사의 계좌가 가압류되자 2010. 10. 7. 원고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농협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 소유의 충주시 F 대 686m² 외 인접 토지 16필지 및 지상 건물 1동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각받기로 하고, 원고가 2010. 11. 무렵 매각기일에 위 토지를 매각 받았다. 원고는 2010. 12. 2. 피고 C으로부터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위 충주 토지 지상의 건물 7개 동(이하 '이 사건 충주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0. 12. 2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 6.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24,868,570원을 대출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자금 부족 및 위 충주 토지, 건물의 운영·개발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자, 피고 회사는 2011.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2012. 3. 15. 사내이사 직에서도 해임하였다.

마.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8638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충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1. "원고는 2011. 1. 21. 무렵 피고 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충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피고 C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3나2369)에서 쌍방 불출석으로 인해 2014. 4. 1.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이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