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23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의 하한을 이탈한 것이어서,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의 피해자 나이 "15세"는 "13세"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의 "형 및 죄질이중한"은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김진석 심활섭

각주1) 제1범죄~제3범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