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0. 5. 17. 동료 작업자가 들어 올린 기계톱에 왼쪽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12. 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좌측 손목 관절 운동기능장해등급인 제12급 제9호, 왼손 가운데, 넷째, 새끼손가락 운동기능 폐용으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0호를 조정한 결과인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 받았다.

나.

원고는 신경봉합수술을 위해 2012. 2. 9.부터 2012. 8. 23.까지 '척골신경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한 후 2012. 9.경 피고에게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므로, 최종 장해상태가 재요양이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3. 5. 29.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