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0. 5. 17. 동료 작업자가 들어 올린 기계톱에 왼쪽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12. 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좌측 손목 관절 운동기능장해등급인 제12급 제9호, 왼손 가운데, 넷째, 새끼손가락 운동기능 폐용으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0호를 조정한 결과인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 받았다.
원고는 신경봉합수술을 위해 2012. 2. 9.부터 2012. 8. 23.까지 '척골신경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한 후 2012. 9.경 피고에게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므로, 최종 장해상태가 재요양이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3. 5. 29.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골신경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척골신경의 부분 마비가 남아 있음은 일치된 소견이다. 굴곡장해가 인대손상 및 연부조직구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나(제1심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에게 인대손상이나 연부조직구축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의 굴신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척골신경의 부분 마비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 (0~10도, 정상 60도), 신전운동 장해(-10도, 정상 0도), 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40도, 정상 0도),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20도, 정상 90도), 제1수지관 절의 굴곡운동 장해(90도, 정상 100도), 제2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20도, 정상 70도) 가 남아 있었고, 왼손 엄지손가락의 내전장해, 둘째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가 있었으 며, 왼손 파악력은 정상의 28%, 왼손 엄지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의 집기력은 정상의39%로서 근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상 장해등급 7급, 즉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는 손가락의 경우 굴곡과 신전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왼손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만이 장해등급 7급의 판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왼손 둘째 손가락의 제2지관절 운동장해와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는 장해등급 7급의 판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의 왼손 파악력 및 집기력의 저하는 위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역시 장해등급 7급의 판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왼손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나 파악력 및 집기력 저하는 피고가 2010. 12.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6. 2. 22.자 사실조회 결과). 그렇다면 앞서 본 원고의 왼손 장해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 신전운동 장해, 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 둘째 손가락 중 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 제1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이고, 그중 굴신운동 가능영역 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 것은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굴신운동 제한이 원고의 척골신경 부분마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집중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손의 내재근(intrinsic muscle)은 무지구근, 소지구근, 중간근으로 나뉘는데, ① 무지구근에는 엄지손가락을 외전시키는 단무지외전근, 엄지손가락 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당기는 무지대립근, 엄지손가락의 제1지골을 굴곡시키는 단무지 굴근, 엄지손가락을 내전시키는 무지내전근이 있고, ② 중간근에는 둘째, 가운데, 넷째, 새끼손가락의 제1지골을 굴곡시키고 제2, 3지골을 신전시키는 4개의 충양근, 같은 뼈에 속하는 골간근끼리 공동으로 제1지골을 굴곡시키고, 제2, 3지골을 신전시키는 7개 의 골간근이 있다. 굴신운동과 관련이 있는 근육 중 단무지굴근의 외측부, 제1, 2 충양근은 정중신경이, 단무지굴근의 내측부, 제3, 4 충양근, 모든 골간근은 척골신경이 각 지배한다. 제1, 2 충양근은 둘째 손가락과 관련이 있으나 제3, 4 충양근은 엄지, 둘째 손가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신운동에 관여하는 손의 내재근 중 척골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단무지굴근 내측부와 골간근이다(이상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7.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즉, 척골신경에 마비가 올 경우 단무지굴근 내측부가 굴곡시키는 엄지손가락 제1지골과 관계가 있는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골간근이 굴곡시키는 제1지골과 관계가 있는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질의 굴곡운동, 골간근이 신전시키는 제2지골과 관계가 있는 둘째 손가락 제1수지관절의 신전운동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장해 중 척골신경 마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이고(원고 왼손 둘째 손가락에 신전운동 장해는 없다), 나머지 부분은 척골신경 마비로는 설명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가 이 사건 상병, 즉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본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긍정하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이를 부정하는 제1심 신체 감정의를 비롯한 나머지 의사들의 소견이 대립하고 있는데(다만 원고 주치의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선뜻 믿기 어렵고, 제1심 신체 감정의 등의 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외재근인 장무지 굴근과 단무지굴근이 있는데, 장무지굴근과 단무지굴근의 외측부는 정중신경이 지배하고, 단무지굴근의 내측부만 척골신경이 지배한다. 따라서 척골신경이 마비되더라도 장무지굴근은 온전히 기능하고, 단무지굴근은 정중신경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기능한다. 더군다나 원고의 경우 척골신경이 부분적으로 마비된 경우이므로 척골신경 마비로 인하여 단무지굴근이 위약해지는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외재근인 심지굴근(finger profundi)과 천지굴근(finger superficialis), 내재근인 충양근과 골간근이있다. 둘째 손가락의 심지굴근, 천지굴근, 충양근은 모두 정중신경이 지배하므로(앞서 본 사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7. 23.자 사실조회 일부 결과), 원고의 경우 척골신경이 전부 마비된 것이 아니어서 골간근의 일부 기능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외재근 전부와 내재근 중 충양근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재근의 기능은 외재근에 의한 손가락 굴곡운동시에 손가락 3개의 관절운동을 조율하여 적절한 운동이 되도록 조율하는 것이니 만큼, 내재근의 일부가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외재근 전부와 충양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상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이 1/2 이상 제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10 도), 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40도)가 있었다. 엄지손가락의 신전운동은 주로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장무지신근과 단무지신근이 수행하고,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일부 단무 지굴근 등이 지관절의 신전운동에 관여하긴 하나 상대적으로 관여정도가 약하여 척골 신경 완전마비상태에서도 정상처럼 나타나는 점, 위 신전운동 장해는 최초 측정시에는 없었다가 2년 뒤에 다시 측정하면서 나은 결과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엄지손가락의 신전운동 장해는 한시적 장해이거나 아니면 원고의 주관적인 과장된 표현이 측정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원고의 과장된 표현은 다른 운동영역 측정에서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왼손의 운동장해 측정이 원고의 성실하고도 능동적, 의지적인 협조 하에 정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 왼손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또는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으로 제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180,1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