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063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3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3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1, 원고2, 원고4에 대한 항소 및 원고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3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1, 원고2, 원고4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를 "2014. 11. 5.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2, 원고4에 대하여"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각 장해등급 7급의 결정처분(이하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하다)를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각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7. 24,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 피고 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의혹이 있어 재심사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들을 포함한 69병 재해자 명단을 첨부한 '재해자 장해등급 재심사 요청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의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별진찰과 자문의사회 방문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11. 5.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각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2014. 11.분부터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어서 피고는 2015, 1. 19. 원고들이 최초 결정받은 장해등급 적정성 검토틀 위한 전문가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자료 및 진료 기록지, 치료경과 등을 검토한 후, 2015. 2. 12,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최초 장해등급을 하향결정하는 내용의 장해등급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_승인상병명_장해결정일_당초 장해등급_결정 장해등급

원고승인상병명장해결정일당초 장해등급준용 11급결정 장해등급

원고1좌측족부 족근-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2005. 4. 12.준용7등급(발목관절 기능장해 8등급 + 발가락 기능장해 13급)준용 11급발목관절 장해(8급 → 12급)

원고2우견갑부 근막염2007. 10. 29.준용 7급준용 9급우측 어깨 운동각도(8급 → 10급)

원고3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2007. 4. 19.준용7급(슬관절 기능장해 8급 + 발가락 기능장해 13급)8급좌발가락 장해(업무상 재해 불인정)

원고4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2008. 5. 27.준용 7급준용 10급우측 어깨 운동각도(8급 → 12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