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제출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근거하여 원고를 시용기간 중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을 제1호증과 달리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을 제1호증은 참가인이 위조한 허위 증거이고,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된 완성된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를 시용기간 중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자필 기재 및 서명을 강요하여 원고가 시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에 기하여 체결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가인이 교부한 계약기간 종료 통지서에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해고 통지일 및 근로계약기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으므로 위 통지서에 의한 통지는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 또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갑 제20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피고는 위 갑 제20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계약서가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참가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참가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을 제1호증에 참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근로계약서가 완성된바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및 참가인의 H 원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 역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및 참가인의 H 원장 등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 유급휴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시용계약의 내용을 모른 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본 계약체결 전 가계약으로 보며 강의준비, 수업진행, 수강생반응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정식계약으로 전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원고가 자필로 계약기간을 기재한 바로 밑에 다른 조항과 달리 굵은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 있다. ② 10년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참가인이 서명을 재촉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참가인의 H 원장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 H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강사용역계약서 제6조 1항 4호(수강생 반응 - 수업불만) 사유로 2014. 5. 18.자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다.' 라는 취지의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즉 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해고의 서면통지시 그 통지서의 양식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에 위 조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참가인이 해고 시기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 이상 참가인의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위 통지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2014. 3. 2. ~ 2014. 3. 1.'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③ 위 통지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에 관하여 '수강생 반응 - 수업 불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참가인의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통지 전에 이미 참가인 측으로부터 학생들이 접수한 불만 내용 등의 일부를 전해 들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통지서에 학생들로부터 접수된 구체적인 수업 불만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두상 해고를 통보한 후 위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5. 9. 15. 이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5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대리인이 보조참가 신청을 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인 2015. 4. 1.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고 변론을 하여, 원고는 위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제1심에서의 보조참가의 효력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5. 9. 15. 이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을 상실한 원고가 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무의미한 위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