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7행까지) 중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6, 26호증,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참가인 Q, T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부분은 제1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부분
원고는 다른 직군과 달리 카지노영업직군에 속하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한 후 정규직 딜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 7. 1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1년 6개월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고, 2014. 1. 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2년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다. 또한 정규직 딜러는 9주간의 교육을 받지만 기간제 딜러는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1주간,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4주간의 교육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는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 2년 정도 더 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받아 참가인들에 비하여 업무숙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 13 내지 16은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었고, 참가인 17은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그런데 원고의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에 비해 방문객 수나 매출액이 현저히 많고(2013년 기준으로 원고 카지노의 입장객 수는 연 3,024,511명, 매출액은 연 1,209,332,000,000원인데 비해 규모 2위인 C카지노 D점의 입장객 수는 연 912,288명, 매출액은 연 212,823,000,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한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도 많아 다른 카지노와 비교하여 근무 상황이나 근무 강도가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정할 때 외부 근무경력보다 원고 카지노에서의 근무경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된 교육 및 경험을 통하여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빅휠, 캐리비언스터드포커, 쓰리카드포커, 카지노워 등 8개 종목의 딜러로 배치되는 반면(일부 미숙련자의 경우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미숙련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에 한정하여 딜러로 배치되었다.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5%를 차지하여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에 큰 차이가 없으나, 비교 대상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있고, 이는 원고가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다.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참가인들이 근무한 기간(2012. 8. 20. ~ 2014. 3. 31.) 동안 월 근로시간 209시간(유급 주휴시간 35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면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은 40,369,981원(전체 임금 55,375,981원 - 특별상여금 15,006,000원)인데 비해 기간제 딜러 중 2년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46,157,200원, 1년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42,092,6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기간제 딜러인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외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기간제 딜러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등 이들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블랙잭, 바카라, 룰렛 중 어느 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은 5 ~ 7개월 정도여서 위 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데에는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에게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참가인 13 내지 17이 지급받은 시급의 50 ~ 60%를 지급하였다.
호텔봉사료 부분
원고는 원고의 호텔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숙박, 식사 등의 서비스에 관하여 그 대가의 10% 상당 금원을 고객들로부터 호텔봉사료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징수한 호텔봉사료를 재원으로 하여 그 금원을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하였다. 원고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기재된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는 정규직 딜러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계약직 딜러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들에게는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의 지급기준에서 말하는 '전 직원'이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호텔이 아닌 카지노 사업장에서 딜러들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봉사료(팁)를 일률적으로 수거한 다음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카지노 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호텔에서 발생한 봉사료 지급에 있어서 유독 참가인들과 같은 카지노 사업장의 기간제 딜러들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원고는 호텔봉사료와 같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항목은 총액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여러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총액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살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아가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텔봉사료와 같은 개별 항목에 관하여 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의하면 호텔봉사료는 3개월 미만자의 경우 50%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해당 부분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호텔봉사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처음 3개월 동안의 호텔봉사료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50% 금액만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결과에 차이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부분은 적법하고,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