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610,1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누54553
판결선고
2016. 6. 17.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보충 판단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는 구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제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및 문언에 의하면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석탄광업자등'과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에는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인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위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위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 되려면 석탄광업자인 'D에 의해 직접 고용된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인 G 소속의 근로자이지만 '실제로 D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D에 의해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96. 5. 4. D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었고 D 운영의 C광업소가 2009. 4. 1. 폐광할 때까지 계속하여 D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D 운영의 C광업소가 폐광한 2009년 4월경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광산보안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1996년 5월경 D 운영의 C광업소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었고, G을 설립한 1999. 9. 16. 이후에도 위 광업소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G을 설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D에 의해 고용된 D 소속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운영하던 G과 D가 1999. 10. 1.경 석탄채굴 관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G이 D에 대하여 '작업과 관련 제 법규에서 규정한 소정의 유자격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제13조)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로 부담하게 된 자신의 의무, 즉 광산보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광산보안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C광업소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 배치할 의무를 이행하려는 차원에서 자격증 소지자인 자신을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한 사람으로 선임하고, 산업자원부에 신고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망인이 D의 직원으로 고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 즉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제출된 바 없다.
원고도 망인이 D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망인이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어 일한 데 대한 선임료가 납탄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I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를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D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D가 G에 지급할 납탄대금을 '채굴한 석탄량'과 '굴진 거리(M)'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납탄대금에 광산보안관리직원에 대한 선임료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G 소속이지만 D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비록 G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다른 광산보안관리직원인 J, K과 마찬가지로 작업일지와 항내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광원들과 함께 입갱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갑 제3, 7, 16, 25, 2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D 운영의 C광업소에서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이 G로부터 매월 기본급에 각종 수당(입갱수당, 발파수당 등)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8, 10, 12, 13, 24, 3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하청업체인 G 소속이지만 D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1999. 9. 16. G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망인의 처 H도 G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망인의 친인척이 위 G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D 측 인물이 G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망인은 1999. 10. 1. G의 대표이사로서 D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1. 근로기준법에 따라 G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취업규칙에 서명하였으며, 매월 작성되는 G의 임금명세서에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1999. 9. 16. G을 설립한 후 10년 가까이 독자적으로 G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D는 2008. 11. 5.경 피고에게 C광업소의 폐광예비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148명의 근로자(2008. 10. 31. 기준)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당시 위 148명에는 망인을 제외한 G 소속의 근로자 22명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C광업소는 2009. 4. 1.경 폐광되었고, 피고는 D의 신청에 따라 위 근로자 148명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였다. 망인은 자신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이유를 'D의 대표이사 L이 D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폐광대책비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D의 대표이사 L으로서는 피고에게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만인데 굳이 자신이 석탄광업자로서 받게 될 금원 중 일부를 망인에게 분배하여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D가 망인을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망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D의 대표이사 L이나 G의 대표이사이던 망인이 모두 망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망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G의 2009. 12. 31.자 기준 재무제표에는 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95,166,933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망인이 G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것 외에 G의 영업이익 등도 향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D 운영의 C광업소에서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어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G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신을 C광업소의 광산보안 관리직원으로 선임, 신고하고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망인이 G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일정 부분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D의 광업소에서 망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석탄을 채굴한 후 이를 전량 납품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상 도급인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경영 관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여할 만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각주1)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 '석탄광업자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퇴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