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45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