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펌프, 밸브 및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위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9. 4. 29. 피고와 사이에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펌프 10대(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대금 302,500,000원에 2009. 6. 22.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자재구매규격서에서는 이 사건 펌프 중 구동축(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재질은 SCM440, 경도는 285~352HBW일 것을 정하면서,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원고는 2009. 6. 16.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부품의 경도 등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2009.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64HBW'라는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경도를 '264HBW'에서 '291HBW'로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가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에게 4개월(2014. 12. 4.부터 2015. 4. 3.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중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2014. 12. 4.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효력기간이 지난 부분(2014. 12. 4.부터 2015. 1. 22.까지)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2. 4.부터 2015. 1. 22.까지 4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1. 2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위 법원 2015아10061호)을 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은 2015.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5. 9. 1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2015. 10. 31.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위 법원 2015아11379호)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15. 10.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법원 2015아1251호)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 중 처분 시부터 서울행정법원 2015아10061호로 효력정지결정을 받기 전까지 기간(2014. 12. 4. ~ 2015. 1. 22.) 및 제1심 판결 선고시부터 이 법원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2015. 9. 4. ~ 2015. 10. 7.)에 상당하는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의 도과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4개월의 입찰참가제한기간이 모두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전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종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경우 원고가 장래 가중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인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규격에 다소 미달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변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② 현재까지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펌프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펌프 납품계약에서 이 사건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공공조달에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여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② 이 사건 펌프 납품계약에서 이 사건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였고 2011. 4. 27. 피고로부터 '50대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가 구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0호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를, 제12호는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를, 제17호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5호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를 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계약의 이행'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입법자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할 의도였다면, 그 용어를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닌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등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등을 포함한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할 필요가 크다. 그러므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 역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32256 판결 및 대법원 2016. 2. 3. 선고 2015두5429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펌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85~352HBW일 것을 약정하였고,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부품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원고가 위 납품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운영법은 제39조 제2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규칙은 제15조 제1항에서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펌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85~352HBW일 것을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원고가 적절한 품질의 부품을 사용한 이 사건 펌프를 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고 그 제출 의무 역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품질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까지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실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위 규격에 미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펌프가 위 약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① 이 사건 부품은 높은 회전력을 견뎌야 하므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도가 요구되는 점, ② 현재까지 이 사건 펌프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규격에 미달하여 이 사건 펌프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펌프는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제품이고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규격에 미달한 부품이 사용된 이 사건 펌프는 위 발전소의 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변조하고 이를 원고가 제출한 이상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규격에 미달한 이 사건 펌프를 납품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변조된 위 시험성적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에서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낮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이 사건 펌프는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제품으로서 이 사건 펌프의 결함은 발전기의 고장이나 성능 하락으로 이어져 전력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