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