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울산시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노동보험료'라 한다) 합계 70,802,840원의 부과처분이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산업분류를 오인하고 실제 노무비율이 확인되는 사업부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보험료징수법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1의 1, 2, 3, 갑3, 을1, 을2, 3, 4의 1, 2, 을8, 9, 11, 14, 15, 17, 20, 24, 25, 26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원고는 수중 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노동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조 1항, 10조, 11조 1항 2호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원고 사이의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2. 4. 6. 울산시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을 입찰 공고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입찰 공고한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은 위탁대금 92억 1,400만 원, 사업기간을 공사 착수일로부터 3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장기계속계약으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기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에 2012. 4. 25. 계약금액 15억 66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5. 1.까지로 정하여 1년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 2013. 5. 2. 계약금액 55억 1,973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3. 5. 2.부터 2014. 4. 26.까지로 하는 2년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내용으로서 정화사업의 진행과정은 오염퇴적물수거, 오염퇴적물 중간처리, 오염퇴적물 운반투기, 기타 부대의 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별 세부작업의 내용과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방어진항 정화사업 공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분을 (주)코스코(1년차)와 (주)케이시(2년차)에 다시 위탁하는 등 정화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의 노동보험료 부과처분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노동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보험료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진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화사업의 원수급인인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정화사업 공정 전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의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의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방어진항 정화사업 공정 전체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2년 및 2013년 노동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14. 11. 24.자로 원고에게 다시 산정한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험료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노동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의 납입을 고지하였고, 그 납입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정한 노동보험료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노동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산업분류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직접 수행한 수거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건설업으로 분류된 준설공사나 산재보험료율고시에 건설업으로 정해진 수중 오물수거작업 공사에 속하고, 원고도 정화사업의 사업개시신고 당시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상보험료를 신고하였으므로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에 정해진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인 일괄적용 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진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속하므로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의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한 원수급인 일괄적용 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판단
증거(갑4, 갑5, 6, 7, 8의 1, 2, 을12의 1, 2, 을13의 1, 2, 3, 4, 을18의 1, 2, 3, 을19의 1, 2, 3, 4, 을23의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목적은 방어진항의 수질 및 저질개선, 자정능력회복과 해양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고 입찰절차에서 정하였고, 원고 등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서류로 퇴적오염물 수거업 등록증, 선박명세서, 기술인력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9. 6. 11. 해양환경관리법 55조, 70조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하고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과 관련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자격에서 방어진항 정화사업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의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의 공정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은 오염퇴적물의 탈수, 탈취, 응집, 중금속 처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간처리공정이고, 오탁 방지막 설치와 철거, 부표 설치와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부대공정은 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가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조항의 표제가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9조 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조 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는 보험료징수법 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조 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9조 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조 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그 밖의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에 정해진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 'F. 건설업'에 속하는 산업으로 준설공사 등으로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과 '42136. 수중 공사업'이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의 하부 항목인 산업으로서 건물이나 구축물의 축조나 그 축조와 관련된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 산업을 한정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대분류 항목인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하부 항목인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는 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 이외의 오염된 건물, 지역, 지표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이 분류되어 있고, 그 예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를 들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진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그 산업을 분류하여야 한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방어진항의 자정능력회복과 해양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작업내용은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탈수, 탈취, 응집, 중금속 처리, 폐기물 제거 등의 중간처리를 한 다음, 수거한 토양을 다시 해양배출로 투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정화사업 위탁계약의 입찰참가자의 자격도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오염된 해양환경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그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진 대분류 항목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작업내용 중 일부 공정이 준설공사나 수중 공사업과 유사한 작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정화사업이 건물이나 구축물의 축조나 그 축조와 관련된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 사업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화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진 건설업에 해당하는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이나 수중공사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공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공정인 중간처리공정이 수거된 오염퇴적물을 처리하여 오염된 수질 및 해양 지질의 개선을 그 작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정화사업의 나머지 공정 중 부대공정 등 일부 작업내용이 건설공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진 건설업에 속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이 위탁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공정 중 중간처리공정 등 일부 공정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정화사업의 산업분류를 달리 평가하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2012. 4. 27.과 2013. 6. 3. 피고에게 방어진항 정화사업(1년차와 2년차)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하면서 또 2012. 7. 18.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와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보험료를 건설공사 산재보험료율인 3.7%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에 정해진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11.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징수법에 기초한 2013년 귀속 산재보험료 40,637,720원, 2013년 귀속 고용보험료 13,119,980원, 2012년 귀속 산재보험료 8,387,500원, 2012년 귀속 고용보험료 839,420원,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2,484,000원, 연체금 2,682,720원,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1,274,770원, 연체금 1,376,73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