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9. 28.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지역에서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1이 2011. 11. 1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외1의 남편인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원고의 남편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경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3. 2. 19. 주식회사 ○○○○화물 명의의 생략호 렉카차를 소유하여 이를 지입하고, 그 무렵부터 위 렉카차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에서 견인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3. 7. 13. 06:45경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마삼거리 부근에서 위 렉카차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시내버스,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심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22.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