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476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에 있는 표 중 10차 란의 ‘해고된 H의 지회장 직책 유지 여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2.19. H를 사내 폭행사건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는데, H가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의 확인 등을 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1.16. H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937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520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62487호)을 거쳐 2016.2.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12쪽 2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10.22. 회의록 작성 방법을 합의하고, 2014.11.10.에도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합의한 이상 적어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이 2014.9.17. 교섭장소에서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단으로 퇴장한 후 참가인이 곧바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원고가 형식적으로 단체교섭을 이어가면서 위와 같은 일부 사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측의 태도 변화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