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노조 전임자 인사발령 취소 및 노조전임자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경기2014부해1196), 원고는 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 부분은 위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

2)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에 기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