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1.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 2014부노87호),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앞서 언급한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중복 심리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경기 2014부노87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 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구제명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되는 초심판정이 원고가 지적하는 관련 초심판정보다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복 심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