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69845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이 사건 개선명령을 통하여 피고가 내세운 운행방지 준수사항은 12시간 동안 차량이 입고되지 않아도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그와 같은 기준을 두면서도 정작 과로 운전의 위험이 큰 장거리 운행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예외조건이 처분조건과 모순되며, ② 이 사건 개선명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한하는 행정규칙이고 이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59조가 운수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같은 법 53조 1항에서 정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같은 법 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통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의 16-러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과로방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규명령으로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된 규제로서 부당하며, ④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과로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약하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⑤ 서울특별시는 행정조사기본법 71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조사요지를 통보하지 않은 채 즉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조사절차적인 면에서도 조사재량권을 남용하였으며, ⑥ 장기간 운행방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천구청은 경고 조치만을 취한 반면, 피고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여 구청간 처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개선명령은 그 목적이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 또한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장거리 운행을 하여 일시적으로 배차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익일 휴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조건이 처분조건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개선명령의 근거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1항 9호로 그 주된 보호법익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의 보장'이 아니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공익이므로 근로기준법 59조와 규제 목적이 다르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의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그러한 예외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의 16-러항에서 운전자 과로방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과징금은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과 그 적용 요건 및 범위가 다르고, 그 규제 목적 또한 같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개선명령이 중복규제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들고 있는 경찰청 통계자료는 과로와 교통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료만으로 과로와 교통사고 발생간의 연관성이 극히 낮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건 개선명령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조사재량권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 17조 1항 단서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피고에게 조사절차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가 조사재량권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행정청은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또는 그 액수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그와 같은 단편적 사례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