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6나10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39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3. 2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09. 12. 21.자 해고 등

1)

원고 등 피고의 생산팀 소속 근로자 22명은 2009. 11. 3.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B 안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통하여 설립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피고 내에 노동조합이 있어 이 사건 지회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09. 12. 3.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130명 중 93.1%에 달하는 11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하고, 2009. 12. 4. 관할관청에 쟁의행위를 신고한 다음 부분적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09. 1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①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한 집단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 ②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한 태업에 의한 업무방해, ③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 배포 및 게시물 부착, ④ 허가받지 않은 수차례의 사내 집회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⑤ 복장규율 위반과 근무태만, ⑥ 기타 외부인의 건조물 침입 및 다른 근로자들을 근무 이탈하게 하는 등 적극적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회의 조직쟁의1부장인 원고 및 지회장 K 등 조합원 8명을 해고하는 등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0. 1. 12.경 피고 본사와 제1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2010. 1. 19.경에는 직장폐쇄를 제2공장에까지 확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2010.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09. 12. 21.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0.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 등 위 2009. 12. 21.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0. 4. 29. 원고를 비롯하여 위 2009. 12. 21.자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직 복직을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 등

피고는 다시 2010. 5.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상사에 대한 폭력(폭행, 폭언, 모욕 등),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 고소, ② 업무방해(집단 잔업·특근 거부, 출퇴근 방해), ③ 업무(작업)지시 거부, ④ 피고 명예 및 신용 훼손(유인물 배포, 피케팅 등), ⑤ 건조물 침입, 시설관리권 침해, 퇴거불응, 시설물 손괴 행위, ⑥ 근무시간 중 근무 태만, 외부인 무단출입 동조 등을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2010. 5. 1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원고가 2010. 4. 9. 및 2010. 4. 19.에 한 상사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2009. 12. 21.자 해고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2010. 5. 10.자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 징계사유는 별지1 '구체적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정 및 징계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0, 27 내지 3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2009. 12. 21.자 해고 당시에 해고사유로 삼았던 사유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유들의 타당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 및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

①

2009. 12. 21.자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21.자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함께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에게는 별지1 '구체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상사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행위 등은 피고와 원고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2009. 12. 21.자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0.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은 후, 위 판정에 따라 2010. 4. 29.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지회의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종전 2009. 12. 21. 자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2009. 12. 21.자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21.자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함께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종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처분을 한 것일 뿐,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20, 22호증, 을 제11, 13 내지 16, 18 내지 20, 39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환송전 당심 증인 M와 C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환송전 당심의 동영상파일(갑 제23호증), 각 녹음파일(갑 제24호증, 검을 제1호증: 을 제39호증 녹취록의 원본파일)에 대한 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0. 4. 9. 및 2010. 4. 19.에 한 상사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등 행위와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는 피고 취업규칙 제48조(복무규율) 제7항(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및 제11항(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 것)에 해당하고, 제15조 제8항[형사처분(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및 제13항(기타 각 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제55조 제3항(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제16항(이 규정 제15조 및 제48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지회는 2010. 4. 9. 13:30경 피고의 제1공장 정문 앞 건너편 E공원에 설치된 천막에서 원고의 진행 하에 단합대회를 하였는데,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약간 취기가 있는 듯한 목소리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면서 "이놈의 회사 좆도 씨팔 망해가는 회사 …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좆같이 하지 말고. D(피고의 총무담당이사이다), 경리 좀 그만 따먹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②

이어 원고는 당시 집회를 촬영하던 노사협력팀 차장 C에게 "너 임마 들어가 개새끼야. 너도 적이야. 너 임마 돌멩이 날아갈 수 있어. 웃지마 찍어 씨팔놈아, 찍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3회 이상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큰 돌멩이를 던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3~4cm 정도의 돌멩이로 얼굴에 맞았으면 타격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그리고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이 건물(피고의 사무동 건물) 크레모아 3개면 터트립니다. …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우리 지회장님도 계시고 사무장님도 계시고"라고 말하였다.

④

원고는 2010. 4. 19. 11:30경 피고의 제1공장 정문 앞 건너편 E공원에 설치된 천막 앞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면서, 본사 건물로부터 28m 떨어진 곳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위 스피커로 불경을 틀어 놓았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같은 날 12:00경 위 스피커 근처로 와서 M 등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에게 소음을 줄이고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피고의 노사협력실장 G은 12:06경 시끄러워 피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G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본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격분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G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⑥

한편, 피고의 노사협력팀 차장 C은 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5 내지 6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C의 팔목을 붙잡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⑦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피고 직원들의 위와 같은 몸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위 스피커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몰려갔다. F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중 맨 앞에 있던 원고는 F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렸으며, 이 때문에 F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부 좌상을 입었다.

⑧

원고는 F, G, C의 고소에 따라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285호로 F, G, C에 대한 위와 같은 상해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2010. 4. 9.자 욕설 및 모욕행위의 경우 취중에 다소 과장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0. 4. 19.자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F, 노사협력실장 G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상사에 대하여 폭행, 폭언, 모욕행위 등을 하고, 이에 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하다.

①

원고는 2010. 4. 19.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이 그곳 탁자 위에 설치하여 둔 스피커를 노사협력실장 G이 떨어뜨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G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가는 과정에서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던 노사협력팀 차장 C의 얼굴을 때려 C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스피커를 밀어 떨어뜨린 대표이사 F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림으로써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원고는 29세의 생산팀 소속 사원인 반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 대표이사 F은 48세의 약 390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대표자이고, G, C도 모두 45세가 넘은 원고의 상사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인 F을 비롯하여 자신보다 15세 이상이 더 많은 상사들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행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수준의 항의를 현저히 벗어난 과잉대응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폭행에 나아가기 전에 F 등에 대하여 대화로써 해명을 들어보거나 항의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목을 잡아채 넘어뜨리거나 안면을 가격하고 뒷목을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끄는 행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고의 폭행을 제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폭행을 중단하였고, 위 각 상해행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폭행의 방법과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지른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0. 5. 10.자 징계위원회에서 2010. 4. 19. 폭행행위에 관하여 스피커를 밀려고 하는 대표이사를 제지한 것뿐이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2010. 4. 9. 피고의 총무담당이사 D이 마치 경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상급자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같은 날 집회를 촬영하던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던짐으로써 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나 직장폐쇄 등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F 등에 대한 폭력행위, D에 대한 명예훼손, C에 대한 폭언은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피고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12.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