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6나2006925 판결

2016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6 표 중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청구금 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7~6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0호증"을 추가하고, 제23쪽 중 라.항 부분(제2~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고쳐 쓰는 부분》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액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 합계에 해당하는 별지6 표 중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제1심판결 별지2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음)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원고가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다음 날인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 이르러 감축 및 확장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