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081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413,100원, 선정자에게 164,971,866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 관계

1)

피고는 2014. 3.경 서울 금천구 C 대 459.1m²의 소유자이던 B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 기간 2014. 3. 24.부터 2014. 10. 30.까지로, 공사대금은 135,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 기간 2014. 3. 24.부터 2014. 10. 30.까지로, 공사대금은 4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선정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1)

피고는 건축주인 B 등과의 분쟁으로 2014. 7.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일정 부분의 전기공사, 선정자는 3층 바닥까지의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4. 12.경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4093호로 제기하였다가 2015. 4. 13.경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의 소 취하로 위 사건은 2015. 4. 28.경 종결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의 기성 공사비용

1)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완료한 전기공사 부분의 공사비용은 27,413,100원이고, 그 세부적인 항목은 ① 직접 재료비 841,508원, ② 직접노무비 19,214,910원, ③ 간접노무비 1,614,052원, ④ 공과잡비 3,250,530원, ⑤ 부가가치세 2,492,100원 등이다.

2)

선정자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비용은 164,971,866원이고, 그 세부적인 항목은 ① 직접 공사비(거푸집 임대, 잡철물, 소모각재, 목공노임, 레미콘 타설 노임, 장비대) 138,126,400원, ② 안전관리비 2,508,914원, 공과잡비 9,339,110원 등 간접공사비 11,848,024원이고, 위 합계금 149,974,424원( = 138,126,400원 + 11,848,024원)에 대한 ③ 부가가치세 14,997,442원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8, 14,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위 1의 가, 2) 및 3)항 기재 각 공사하도급계약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고 공사비 정산문제만 남아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7,413,100원, 선정자에게 164,971,8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불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에게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선정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직접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인정사실 가의 3)항 관련 공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정자가 고용한 F 등 근로자 9명으로부터 임금지급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75405)을 제기 당하여 합계 15,520,000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은 효과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성 공사비 감정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의 공사비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직접노무비 19,214,910원은, 을 제2호증에 나타나는 27명에 대한 노무비 단가 145,901원을 적용한 3,939,327원과 공구손료 노무비의 3%인 118,180원의 합계액 4,057,507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공사비 감정결과 중 공과잡비 3,250,530원은 약정된 바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과잡비 항목은 기성에 이루어진 공사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피고는 선정자의 공사비 감정결과 중 공과잡비는 직접공사비의 0.7%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골조공사 견적서에 '공과잡비 직접비의 0.7%'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인정된 직접비와 공과잡비 등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는 7%의 오기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의 기성 공사비용 감정과 관련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7,413,100원, 선정자에게 164,971,866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한승(재판장) 이국현 안동철

각주1) 선정자명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