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0911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8,265,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 12. 8.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2003. 9. 1.경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1. 11.경 사임하였다.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1994. 12. 8.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퇴직금과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 1994. 12. 8.경부터 2003. 8. 31.경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 2003. 9. 1.경부터 2011. 11. 11.경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 '이사' 재직 당시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과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가 1994. 12. 8.경부터 2003. 8. 31.경까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피고의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결재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명목상 임원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C 내지 D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피고의 근로자였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법원은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 미지급 임원 보수 2개월 분(세금 등 공제)의 지급을 구한다. 주된 쟁점인,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이 사건의 쟁점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갑 제4호증) 제23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의 보수지급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사의 보수청구권이나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어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청구권이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5, 갑 제18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당심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임원관리규정에 따른 임원들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가)

피고는 2008. 7.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피고의 계정별 원장 참조 :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그런데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 온 대상 중에는 이사, 감사 등 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제1심증인 F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에 1994년 8월경에 입사하여 2011. 4. 1. (미등기) 이사로 진급하였고, 2014년 3월 말경 퇴직하였다. 퇴직할 때 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당심증인 G도 이 법정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매달 보수를 받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스스로도, 임원들(대표이사는 제외)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원들의 보수나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임원관리규정(갑 제6호증) 제26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 임원들의 보수(연봉)와 퇴직금의 액수 산정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은 대체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하다. 결국, 피고가 임원들에 대하여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은 사실상 피고 임원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피고는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원고와 같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06. 10.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주었는데, 중간정산된 기간(1994. 12. 8. ~ 2006. 10. 31.)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3. 9. 1. 이후)도 포함된다.

②

피고의 계정별 원장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37,991,100원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이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매달 일정한 보수를 원고의 아내 H 명의 계좌로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원 보수 중 일부 미지급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이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금'도 '보수'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보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앞서의 사실관계는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와 같이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피고 임원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임원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의 존재

가)

피고의 주주 변동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2007. 5.경 이전까지는 C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2006. 11. 28. 무렵 C은 피고 주식의 약 40.8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C의 친인척(M, O, Q)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하면 C이 보유하였던 주식은 50.2%에 이른다.

②

2006. 12. 1. 무렵 I 외 6인(J, K, L, N, P, R)이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은 C과 그 친인척 등이 2006. 11. 30.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I 외 6인은 C의 우호세력으로서 이들이 보유하는 주식도 실질적으로는 C이 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외 4인(E, U, T, V)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 주식의 약 46%도 C이 2004. 1. 20.경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주식 양도 확인서(갑 제25호증의 2)참조 : 실제로 C이 원고 외 4인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위 주식의 반환을 구하면서 원고 외 4인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9. 13.자 2007카합118 결정)].

④

결과적으로 C은 2007. 5.경 이전까지 피고 주식의 약 96%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였다고 볼 수 있다.

다)

2007. 5.경 이후에는 C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D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D은 C으로부터 2007. 4. 15. 주식(조건부) 양도 확인서에 따라 양도인 C이 가지고 있던 원고 외 4인에 대한 주식 배분권 등 권리 일체를 이전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②

2007. 4. 15. 무렵 D은, 비록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피고 주식은 2주(약 1.67%)밖에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주식의 약 96%(C으로부터 원고 외 4인에 대한 주식 배분권 등 권리 일체를 이전받았으므로 C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D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10,960주, 약 9.13%)이 실질적으로 D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 주식은 형식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7. 5.경 이전까지는 C이, 그 후로는 C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D이 거의 대부분(약 96%)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지배주주인 C 또는 D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임원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들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은 사실상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게다가 피고 주식 120,000주의 소유명의자 중 W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의 임원이었다. W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주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 대한 보수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피고의 주주들 중 임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는 없었다.

3)

상법 제388조의 취지 등

가)

상법 제388조가 이사 등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임원들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하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피고가 원고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액수는 임원들의 지위, 역할, 피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그동안 임원들에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이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나)

더욱이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주주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4)

소결론

피고가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었지만, 지배주주인 C(또는 C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D)의 의사에 따라 임원들에게도 임원관리규정에 근거한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법상 보수 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지급의무

1)

근로자 재직 기간 및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상세한 계산은 별지 참조)

가)

원고가 1994. 12. 8.경부터 2003. 8. 31.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56,239,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상법상 보수 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51,083,3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총 39,057,29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자 및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68,265,683원(= 56,239,601원 + 51,083,375원 - 39,057,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미지급 임원 보수

가)

원고는 4개월분의 미지급 보수(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1년 6월, 2011년 12월)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개월분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는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 위 2010년 9월, 2010년 10월 2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다음 2017. 6. 1. 원고에게 위 2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부분을 반영하여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위 나머지 2개월분의 보수는 2011년 6월, 2011년 12월분의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1년 6월분 보수는 원고의 아내 H 명의 계좌로 이미 지급되었다. 결국 2011년 12월분 보수만이 문제되는데, 원고가 2011. 11.경 사임하였으므로 2011년 12월분 보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의 자문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재직 기간 및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68,265,6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