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6나20104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차량 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된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피고는 피고의 상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 비정규지부 KBS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보수규정(2014. 6. 2.자로 개정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3)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2014. 6. 2.자로 제정된 것, 이하 '복리후생관리규정'이라 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급식비, 통신보조비(이하 상여금, 급식비, 통신보조비를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8, 49,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2011. 10.경부터 2014. 12.경(또는 퇴직 시)까지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기존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보수규정이 '근로자의 월 근무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보수규정 제26조 제3항)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월 근무 기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령, 원고 D는 2013. 4. 10.자로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4. D에게 2013. 4.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월 15일 이상 근무'라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월 근무 기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여금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상여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들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2. 1. 1.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의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가 신규 채용자 또는 중도 퇴사자들에게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령, 원고 D는 2013. 4. 10. 퇴사하였고, 2013. 4.분 급식비는 일할 계산된 45,000원을 받았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급식비는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들은 노동조합과 2010. 6. 1.자로 통상임금을 '기본급+직무수당'으로 정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1. 11. 14.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으로 정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당시 급식비, 통신보조비를 폐지하였고, 2014. 6. 2.부터 보수규정이 아닌 복리후생관리규정에 의하여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급식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실비변상조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급식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거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통신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6,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KBS비즈니스(이하 'KBS비즈니스'라 한다)로부터 방송차량의 운행, 관리, 배차 등 운전업무 전체를 순차 위탁받아 이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영업 분야를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점, ③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가 많고, 피고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2012. 1. 1.부터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월 1만 원의 통신비를 보조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보조비는 근로자 개인의 휴대폰을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대신 그에 드는 통신비를 계산의 편의상 일응 월 1만 원으로 간주하여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통신보조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차액분과 퇴직금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D, E, F는 후생수당과 연차수당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생수당이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연차수당은 직전 연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사 시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52, 54, 5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KBS비즈니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년과 2014년, 2015년에 각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105,968,308원,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50,735,345원에 달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위탁한 KBS비즈니스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012. 7. 9.부터 2013. 3. 18.까지 파업에 돌입하자 방송업무의 차질을 막기 위해 2013년도에는 피고에게 1년 치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임금분(격려금)으로 22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고에 대한 도급금액의 탄력적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정직 기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F가 2012. 5. 4.부터 2012. 6. 3.까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식비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을 의미하는바, 재직 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 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백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가 2012. 5. 4.부터 2012. 6. 3.까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고 F의 전체 근무 기간(2004. 7. 1. 입사, 2014. 6. 30. 퇴사)과 정직 기간, 정직 이후에도 원고 F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약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만으로 원고 F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의 보수규정 제29조가 정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F는 법정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법정 퇴직금의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피고의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급식비도 정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4조)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정직 기간에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 F의 급식비를 계산하면서 정직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앞서 본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계산하면 별지 목록 '법정수당 차액'란 및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법정수당 차액 + 퇴직금 차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