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69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잔액 145,312,3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양도금지특약위반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8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제 또는 상계 주장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율산산업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는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수급인인 율산산업의 노무자에게 185,534,224원 상당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는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B지구의 공사가 67일 지체됨에 따라 731,062,125원(=B지구 계약금액: 3,637,125,000원 × 67일 × 0.3%)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각 선급금, 직불 노무비, 지체상금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선급금, 직불노무비, 지체상금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산 공사대금 417,863,794원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 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 잔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전제된 법리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 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

(2)

선급금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율산산업에 지급한 선급금 중 잔액 50,000,000원이 일반조건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시인 2014. 11. 29.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선급금 잔액 50,000,000원을 피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금 양수금 145,312,311원에서 공제한다.

(3)

직불노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도급인이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제3자(외주자)에 대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사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등을 수급인을 대신하여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율산산업을 대신하여 율산산업의 근로자들에게 A지구 노임으로 96,898,644원, B지구 노임으로 88,635,580원 합계 185,534,224원의 노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한 2014. 11. 6. 이전 발생한 노임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33,104,872원(= A지구 128,165,854원 + B지구 104,939,018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율산산업 사이에는 율산산업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이전부터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율산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급으로써 율산산업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율산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인 2014. 11. 6. 이전 발생한 노임 합계 233,104,872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금 185,534,224원의 대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지체상금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체상금액이 731,062,125원(=B지구 계약금액: 3,637,125,000원 × 67일 × 0.3%)에 이른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체상금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으로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지구의 전체 계약규모, 지체일수 등에 비추어 지체상금으로 0.3%를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B지구의 계약금액은 3,637,125,000원이고, B지구 하도급계약에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의 지체상금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B지구의 공사가 67일 지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인한 B지구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731,062,125원(= 3,637,125,000원 × 67일 × 0.3%)이 된다.

그런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지구의 전체 계약금액은 3,637,125,000원인데 반하여 62일간 지체된 데에 대한 지체상금이 731,062,125원에 달하여 전체 계약금액의 1/5에 달하는 점, ②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피고의 A지구, B지구 공사의 준공이 과도하게 지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율산산업의 공사이행을 보증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피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A지구, B지구를 모두 합하여 10,00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는 등 피고가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위 지체상금 상당액보다는 경미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체상금액은 B지구 하도급계약의 전체 공사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70%의 비율만큼 감액하여 B지구의 지체상금은 219,318,637원(= 731,062,125원 × 3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및 수액과 원고의 양수금 채권(율산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및 수액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함께 정해진 점,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다가 율산산업의 공사포기에 의하여 공사가 사실상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액도 정하여진 점, 율산산업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채권을 양도할 때에 발생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다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액도 정하여진 점,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은 율산산업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은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즉시 발생하였고 율산산업의 공사대금 채권은 역시 그 무렵 정산 합의시에 확정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전자와 후자의 이행기는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 지체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선급금 잔액 50,000,000원, 대지급 임금 185,534,224원, 지체상금 219,318,637원 합계 454,852,861원(= 50,000,000원 + 185,534,224원 + 219,318,637원)의 채권은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면서 정산함에 따라 한 2014. 11. 29.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금 양수금채권 145,312,311원은 같은 날 위 454,852,861원 상당의 채권액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산산업의 공사포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에 달하는 채권액이 이 사건 채권액에서 공제되거나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제 또는 상계 항목만으로도 이 사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6.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2014. 11.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율산산업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77,216,15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2014. 11. 29. 현재 합계 1,395,079,944원(= 정산 공사대금 417,863,794원 + 율산산업에 대한 변제금 977,216,150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할 선급금, 지체상금, 대지급 노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인 145,312,331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잔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5,312,33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 등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분할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변제는 다른 분할 채권자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율산산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율산산업이 가지는 잔존 공사대금 채권에 변제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거나, 피고가 지체상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게하고자 할 경우 수동채권액은 변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잔존 공사대금 채권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각주1) [별지] 총 미지급 노임을 노무비 미지급 출역총일로 나누어 1일 노임을 구한 다음 2014. 11. 5.까지의 출역일을 곱하여 일할 산정하였다. A지구의 근로자 중 노무비 미지급 출역총일 및 2014. 11. 5.까지의 출역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명(X, Y, AA)은 2014. 11. 5.까지의 미지급 노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